적색점멸ㆍ황색점멸… 신호등에 숨은 비밀은?
적색점멸ㆍ황색점멸… 신호등에 숨은 비밀은?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0.03.0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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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멸신호등 올바른 통과방법 숙지해야
적색점멸신호는 일시정지, 황색점멸신호는 서서히 통과
적색등화 점멸신호 및 황색등화 점멸신호 ⓒ 소셜포커스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점멸신호가 깜빡거리는 상황을 보게 된다. 많은 운전자들이 점멸신호가 어떤 의미의 교통신호체계인지 모르고 잘못된 습관으로 운전한다.

먼저 문제를 하나 풀어보자. 다음 중 점멸신호의 의미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

①특별한 주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한다.

②일시 정지 없이 주변을 살피며 서서히 주행한다.

③신호기 오작동으로 생각하고 112에 신고한다.

④일시 정지 후 주변을 살피며 서서히 주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6조(신호기) 2항의 신호등에 관한 법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라고 되어 있다.

별표2(개정 2019. 3. 28.) 황색등화의 점멸의 경우에는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적색 등화의 점멸의 경우에는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런 규정을 알면 위 질문에 답을 쉽게 맞힐 수 있고 사고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점멸신호란?

도로에서 신호등이 평소처럼 작동하다가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속도로 신호등이 켜졌다 꺼졌다 반복하는 신호체계이다. 교통량이 급감하는 심야나 휴일시간대에 횡단보도나 교차로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평소 도로에서 일정시간에 점멸신호로 바뀌기도 하고 어떤 도로는 상시 점멸신호로 운영되고 있다. 상시 점멸신호 운영도로는 보통 시간당 차량 600대, 보행인 150명 이하를 기준하여 설치해 운영한다.

점멸신호의 효과는?

불필요한 신호대기시간을 축소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운영한다. 그래서 교통량이 많은 도로보다 교통량이 한산하거나 교차로 크기가 작거나 보행자 통행이 적은 곳에 주로 설치한다.

신호대기시간이 줄면 공회전 감소로 연료 절감 효과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미세먼지가 줄어들어 대기오염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설치하였음에도 운전자가 점멸신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점멸신호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적색점멸신호에 사고가 났다면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황색점멸신호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처분된다. 물론 그에 따른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

보통 점멸신호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적색점멸 측은 80~100%, 황색점멸 측은 20%를 적용 받아 적색점멸 신호등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더 큰 과실을 적용받게 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점멸 신호등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1년에 약 7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운전자들 간에 주의와 배려가 있어야 한다.

점멸 신호 시 안전운전 방법은?

적색점멸신호는 주로 이면 도로 등에서 운영된다.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및 교차로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진행해야만 한다. 황색점멸신호는 주로 주요 도로에서 운영되고 다른 교통안전표지에 주의하며 서행하며 진행하라는 것이다.

점멸신호가 모두 황색의 경우에는 넓은 도로, 우측도로, 직진도로가 우선 주행권이 있으니 운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유도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신호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점멸신호체계는 알아 본 바와 같이 적색 및 황색 등 색상에 따른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운전자는 점멸신호의 위험을 알고 도로교통법의 이해를 통해 안전 운전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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