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기준 폐지한다"
"바우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기준 폐지한다"
  • 류기용 기자
  • 승인 2020.03.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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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0일 국무회의 의결
현행 500만원 상한제 폐지, 징수결정액 30% 지급 예정
보건복지부 ⓒ 소셜포커스
보건복지부 ⓒ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바우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 상한 기준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이하 바우처)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500만원에서 폐지하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가 바우처 보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수급도 함께 상승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지난해 바우처 부정수급으로 적발한 금액은 17억원에 달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현행 신고 및 고발 1건당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 한도를 폐지하고, 부정 수급으로 인해 징수하는 결정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부정수급 신고를 늘리고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공적자금의 누수를 막아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바우처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신고는 인터넷,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 상담은 클린센터 전화(02-6360-6799)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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