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저소득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에 '최대 380만원' 지원
제주, 저소득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에 '최대 380만원' 지원
  • 류기용 기자
  • 승인 2020.03.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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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추진계획' 발표
가구당 최대 380만원 지원 등 주거환경개선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 소셜포커스(제공_제주도청)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는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의 쾌적한 주거생활 구축을 위하여 화장실개조, 싱크대 높이조절 등 편의시설을 설치를 지원하는데 가구당 최대 38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중위소득 45%이하의 주거급여수급자 중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신청대상의 주택은 장애인 자가주택 혹은 임대주택 모두 신청 가능하며, 임대주택의 경우 사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4년간 의무임대 해야 한다.

이번 사업에 대해 도시건설국 고윤권 국장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은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지원 확대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대상자 선정 후 시공사 선정 및 사업관리 등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 위탁하여 진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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