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인권위, “조례 속 장애인ㆍ여성 차별적 단어 고쳐라”
경기 인권위, “조례 속 장애인ㆍ여성 차별적 단어 고쳐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03.1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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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호자→장애인동행자’, ‘자매결연→상호협약’ 등 … 26건 개선 권고
경기도, 올해 하반기 개정한 조례 대해 ‘인권영향평가’ 예정
경기도청 전경 소셜포커스 (제공=경기도청)
경기도청 전경. ⓒ소셜포커스 (제공=경기도청)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경기도 인권위원회가 ‘장애인 보호’, ‘자매결연’ 등 경기도 자치법규 속 차별적 용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경기도는 여성가족국, 복지국 소관 100개 자치법규 개선안을 마련해 경기 인권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심의 결과, 경기 인권위는 도에 22개 자치법규 26건을 인권 친화적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그중 장애인에 관한 조례는 12건으로 인권위는 장애인이 비주체적으로 표현된 유형, 장애가 비정상이라는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유형, 장애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유형 등에 대해 개정권고안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경기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속 “장애인보호자”라는 표현을 지적했다. ‘보호’라는 단어는 장애인을 비주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한다며 ‘동행’이라는 단어는 용어로 변경할 것을 권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조’라는 어휘도 ‘지원’으로 바꿀 것도 함께 권장했다.

또한 조례 속에서 장애인의 상대어로 ‘일반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이는 장애가 곧 비정상이라는 편견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반인’이라는 용어 자체를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자격을 ‘이용하는 날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 항목도 권고 대상이다. 인권위는 실거주지가 경기도인 사람이나 경기도가 근무지인 사람을 포함하도록 해당 항목을 수정하라고 전했다.

더불어 경기 인권위는 여성인권 면에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인구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있다고 해석될 수 있어 ‘저출생’으로 바꿀 것을 권했고, 용어에 특정 성별을 내포하는 단어를 불필요하게 포함하는 것은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유발한다며 ‘자매결연’을 ‘상호협약’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하반기 예정인 인권영향평가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현행 자치법규 1천여개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이행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개정된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권영향평가는 주요 정책이나 제도, 자치법규 등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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