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ㆍ어르신 '긴급돌봄' 지원
서울시, 장애인ㆍ어르신 '긴급돌봄' 지원
  • 류기용 기자
  • 승인 2020.03.16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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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ㆍ노인장기요양 이용대상 신청받아
사회복지사ㆍ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해 식사 등 일상생활 지원
돌봄 제공자 부재 자가격리자는 서울시 격리시설 입소 통한 생활 지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돌봄 서비스가 중단된 장애인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 ⓒ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봄 서비스가 중단된 장애인활동지원 및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들을 위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긴급돌봄 서비스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비스원)이 맡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방문과 입소를 통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먼저 코로나19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이 자가격리되거나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복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방문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원 소속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식사 및 청소 등과 같은 일상생활을 돕고, 장보기ㆍ생필품 대신구매 등 외부활동을 지원한다.

또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가 필요하지만 장애인 당사자에게 적절한 돌봄을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도 긴급돌봄을 지원한다. 서울시 지정 격리시설인 ‘인재개발원’ 또는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에 입소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비스원 소속 요양보호사가 격리 생활시설에 함께 입소하여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소독 등 감염방지 조치 후에 식사도움이나 목욕 등 내부생활을 지원한다.

서비스원은 자체 인력을 중심으로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하여 1차 서비스를 진행하고, 향후 지원대상이 늘어나면 민간서비스기관이나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서울요양보호사협회 등의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소속 어린이집이 휴원됨에 따라 아이를 돌볼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아동에게도 긴급돌봄을 확대한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감염병대응 지침서에 따른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원 주진우 대표이사는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 돌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간서비스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코로나19 종식까지 돌봄기관의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긴급돌봄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긴급돌봄전화(02-2038-8707), 이메일(jinhyungk@seoul.pass.or.kr), 팩스(02-2038-8749)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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