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수어통역사... '안전조치 마련' 요구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수어통역사... '안전조치 마련' 요구
  • 류기용 기자
  • 승인 2020.03.16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 제기
안전한 환경에서 '수어통역사' 근무하도록 국가적 기준 마련 요구
"브리핑 시 별도의 수어통역실 등 마련해야"
코로나19의 지방자치단체 브리핑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발표자와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한 수어통역사의 모습. ⓒ 소셜포커스(제공_장애벽허물기)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적절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장애인 단체의 요구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늦장 대처가 도마위에 올랐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은 16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브리핑과 선별진료소에서 일하는 수어통역사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국가적 기준을 마련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차별진정을 제기했다.

특히 정확한 수어 전달을 위해 몸짓, 얼굴, 입술 모양 등을 활용해야 하는 수어통역사들의 상황을 설명하며, 별도의 수어통역 부수 설치 등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코로나19의 지방자치단체 브리핑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발표자와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한 수어통역사의 모습. ⓒ 소셜포커스(제공_장애벽허물기)

장애벽허물기 김철환 활동가는 “지자체나 다른 기관에서 브리핑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수어통역사는 정확한 수어전달을 위해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수어통역사는 코로나19 등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고위험군”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김철환 활동가는 “이번 차별진정에는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수어통역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재난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 그 기준안에서 국가시스템이 움직여야 한다”며 “선별진료소나 질병에 노출된 농인을 통역지원할 때도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차별진정은 수어통역사의 안전조치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안전조치가 없는 서울시, 제주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대전시, 춘천시, 울산시, 인천시 등이 차별대상에 포함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