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거주시설내 인권침해 예방 위해 '인권지킴이단' 운영
대전시, 거주시설내 인권침해 예방 위해 '인권지킴이단' 운영
  • 류기용 기자
  • 승인 2020.03.18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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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1개소당 5~11명 인권지킴이단 파견
정기적 모니터링 및 상담 진행... 문제 발생시 신속하게 조치
운영 기관으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 선정
대전광역시청 전경. ⓒ 소셜포커스(제공_대전시)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대전광역시가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인권지킴이단은 장애인거주시설 1곳 당 5~11명씩 의무적으로 구성되며, 외부인을 과반수 이상 구성하여 분기별 회의를 열 전망이다.

또 시설이용자와 보호자를 정기적으로 상담하여 각종 시설문제를 모니터링 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서 장애인 인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모니터링단 운영과 신규 인권지킴이단 발굴,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등도 맡게된다.

대전시 장애인복지과 김은옥 과장은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한 결과”라며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더 이상 끔찍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공고를 통해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할 기관으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를 선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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