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장애아동 교육기금 줄였다가 재판에 넘겨져
텍사스주, 장애아동 교육기금 줄였다가 재판에 넘겨져
  • 노인환 기자
  • 승인 2018.11.16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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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법, '장애아동 교육보조금' 함부로 감액 안돼
텍사스주 장애아동 특별교육보조금 불법감액에 관한 판결이 진행되고 있는 연방항소법원의 동부법정 내부(출처: 연방항소법원)

최근 미국 텍사스 주정부는 지난 2017년 장애아동에 대한 특별교육보조금을 감축함에 따라 연방항소법원(이하 연방법원)의 재판 대상에 올랐다.

텍사스주는 2017년 장애아동에 대한 특별교육보조금을 2016년에 비해 4천160만달러(약 469억원) 적게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연방법원은 보조금을 감액한 사유가 합당하지 않을 경우 재정상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연방법에 따라 주정부에 지급되는 연방 특별보조금이 있다. 이중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기금은 함부로 축소시킬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재정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감축된다면 감사나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텍사스주는 지난 1995년 이후 장애학생들을 위한 재정을 크게 확대해왔다. 하지만 2012년과 2017년에는 그 이전해 보다 3천만~4천만달러 상당의 교육재정을 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는 재정지출이 감소된 사유를 “장애학습자들의 교육서비스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연방법원은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예산이 축소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더 많은 예산과 자원을 특수교육서비스에 투입하자는 것이 연방법원의 주요지다. 텍사스주에 대해서는 “재정적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텍사스주의 2017년 장애아동 교육기금의 감액이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정부의 투명한 재정관리와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지원이 부실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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