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처벌수위 낮다" 비판에... 국회 '신속한 입법 추진' 약속
"디지털 성범죄 처벌수위 낮다" 비판에... 국회 '신속한 입법 추진' 약속
  • 류기용 기자
  • 승인 2020.03.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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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성범죄 처벌법 제정 청원' 하루만에 10만명 달성
문의상 국회의장 "신속한 입법 추진과 처벌대상 확대할 것"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news1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끔찍한 디지털 성범죄로 사회적 공분을 사고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국회가 뒤늦은 입법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23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등록됐고, 하루만에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했다. 최단시간 국민동의청원 심사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24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이번 청원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화해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문 의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성범죄 사건에 대해 “사회를 병들게 하고 개인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질범죄”라고 지적하며 “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규모가 방대하고 수법이 악랄하여 개인적으로도 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고 개인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조항이 미흡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의 형량을 포함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범죄자들이 합당하고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즉시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속도를 낼 뜻을 내비췄다.

또 처벌대상에 대해서 문 의장은 “입법시 반인륜적인 범죄를 주도한 주모자는 물론, 가입회원 전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 특히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가담 여부를 더욱 명명백백히 밝혀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패륜적이고 극악무도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한국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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