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달장애 중ㆍ고등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서울시, 발달장애 중ㆍ고등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 류기용 기자
  • 승인 2020.03.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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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달장애학생 630명에게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주소지 관할 자치구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받아
서울시가 지원하는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안내 포스터. ⓒ 소셜포커스(제공_서울시)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서울시가 올해부터 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발달장애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발달장애 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미나 여가, 직업탐구, 자립준비, 관람 및 체험, 자조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룹형 활동서비스를 통해 의미 있는 여가활동과 성인기 자립을 준비하고, 발달장애학생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지원사업의 대상인원을 25개 자치구 630명으로 확정하고, 주소지 관할 자치구 동주민센터에 상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만12세 이상부터 만18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자폐성 장애인이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상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나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대상자, 아이돌봄지원법상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정규학교가 아닌 비인가 대안학교 사설검정고시학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또 정규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야학에 다니거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대상자도 지원 자격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원사업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44시간의 바우처 이용권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평일 오후 1시부터 7시,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월 바우처 급여시간의 범위에서 이용시간과 요일을 자유롭게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 복지기획팀 정진우 기획관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은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올해 사업이 본격 시행되는 만큼 서울시 발달장애학생과 부모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돌봄 취약가구의 자녀 및 일반 중ㆍ고등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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