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장애인은 계신 곳에서 투표하세요"
중앙선관위 "장애인은 계신 곳에서 투표하세요"
  • 류기용 기자
  • 승인 2020.03.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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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까지 거소투표 신고하면 머무는 곳에서 투표 가능
'코로나19' 확진자도 거소투표 신고 가능
장애인이 투표에 참여하는 모습. ⓒ news1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이 오는 28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이나 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서 밝힌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자택 등에 격리 중인 경우에도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거소투표신고를 희망하는 경우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ㆍ군ㆍ구청이나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이후 거소투표자는 관할 시ㆍ군ㆍ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한 정당)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해당 시ㆍ군ㆍ구 장에게 도착하도록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신고기간 전후로 허위 거소투표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활동을 실시한다”며 “불법사항이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허위사실이나 대리 신고 등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조사 후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거소투표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02-503-2791)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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