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저축제' 도입 촉구
'휴게시간 저축제' 도입 촉구
  • 김정훈 부장
  • 승인 2018.11.16 18:55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국회 1인시위
장애인활동지원사 ‘쉴 권리’ 보장해야
15일 국회 앞에서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 장애인의 안전과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자립생활권리 보장을 위한 '휴게시간 저축제'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15일 국회 앞에서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 장애인의 안전과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자립생활권리 보장을 위한 '휴게시간 저축제'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 15일 '휴게시간 저축제' 제정 촉구를 위해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섰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은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장시간 노동환경에 처한 노동자의 근로환경이 일부 개선되는 틀이 마련된 바 있지만, 장애인활동지원사와 같은 재가서비스 노동자들은 오히려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역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법으로 보장해 노동자가 건강하게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장애인에게 끊김없는 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생활과 안전을 확보해 나가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시위 취지를 설명했다.

휴게시간 저축제 도입을 통해 매일 발생하는 휴게시간을 모아 정기적인 유급 휴가로 지급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제공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법이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며 8시간 일하는 활동지원사에게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는데 이를 하루마다 사용하지 않고 누적해 필요해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대체인력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예산은 정부가 일자리 확대 측면에서 직접고용이나 사회서비스공단 등 정규직 일자리 등으로 안정된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관계자는 “활동지원사들의 휴게시간은 꼭 보장돼야 한다. 활동지원사에게도 쉴 권리가 있다”라며 “바우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월급제와 교대근무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서비스가 끊기지 않고 생활임금으로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성 2018-11-18 15:10:53
근로기준법 ~~~화이팅입니다.

박*혁 2018-11-17 14:56:38
종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