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ㆍ부상 군인, 군무원 필기시험 면제받는다
중증장애인ㆍ부상 군인, 군무원 필기시험 면제받는다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03.3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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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애인군무원 400명 채용 예정…일정 4월 이후 공고
국방부가 장애인 채용기회를 확대하고자 중증장애인 등의 필기시험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제공=국방부)
국방부가 장애인 채용기회를 확대하고자 중증장애인 등의 필기시험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제공=국방부)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국방부가 중증장애인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경력경쟁 채용시 필기시험 면제대상을 확대한다. 국방부는 이러한 개정된 내용을 담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31일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장애인 군무원을 중증장애인 20여 명을 포함해 약 400명 채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중증장애인 ▲군 복무 중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 ▲전문자격 및 유경력자 등은 경력경쟁 채용시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필기시험을 치러야 하는 직위일 경우 기관장의 재량으로 중증장애인만 시험에 응시하도록 할 수 있다. 장애인 군무원 채용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4월 이후 공고한다. 단, 필기시험을 면제할 직위에 대해서는 올 연말에 채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군무원 사이버 직렬 신설과 영어 및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연장도 포함한다.

국방부는 국방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군무원 사이버 직렬을 신설하고 내년부터 공개경쟁채용을 실시한다. 또 영어 및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하고, 성적 제출 시기를 ‘응시원서 제출시’에서 ‘필기시험 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점수’로 변경해 응시생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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