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친화 건강검진, 이렇게 이용하세요!”
“장애친화 건강검진, 이렇게 이용하세요!”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03.31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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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검사자ㆍ종사자용 안내서 5종 발간
장애특성 따라 구성 달리해 이해 높여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장애친화 건강검진 안내서 5종을 발간했다. (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장애친화 건강검진 안내서 5종을 발간했다. (제공=보건복지부)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수검자, 종사자 모두를 위한 장애친화 건강검진 안내서 5종을 발간했다.

안내서 중 4권은 장애유형별 안내서로 각각 뇌병변, 시각, 청각, 발달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졌다. 내용은 전반적으로 동일하지만 장애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구성했다. 시각장애인용은 글자와 이미지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고, 발달장애인용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문장으로 상세한 설명을 더했다.

나머지 1권은 검사검진기관 종사자용 매뉴얼로 장애인 수검자를 대하는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신체적 부담을 덜기 위해 검사 시간이나 자세, 과정 등에 유의하고 불가피한 경우 무리하게 검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이란 장애인과 비장애인 또는 장애유형 간의 수검율 격차를 해소하고자 도입된 서비스이다. 검진 항목은 국가건강검진과 동일하고 개개인의 장애 특성에 따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접근성을 보장한다.

기관이 갖춘 장애친화검진장비는 ▲휠체어 체중계 ▲장애특화 신장계 ▲시각장애인을 위한 영상확대 비디오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장치 등이 있으며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검진받을 수 있도록 안내시스템과 편의시설도 제공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은 장애인등록법상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진기관에서 제공하는 검진 보조와 같은 서비스는 종전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해야 제공받을 수 있다.

검진보조 등 지원서비스를 요청하려면 기관에 검사 일정을 예약하고, 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한 사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현재 전국에 장애친화 건강검진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총 16곳이다.

안내서는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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