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세금 혜택 [1]
장애인을 위한 세금 혜택 [1]
  • 조봉현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20.04.08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금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운명, 그러나 절세는 가능하다.
소득세를 계산할 때 장애인은 어떤 혜택이 있나?
감세혜택은 장애인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적용

미국의 과학자이자 정치가이며, 100달러짜리 지폐의 모델로 등장할 정도로 미국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벤자민 플랭크린은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세금은 사업을 하거나 월급쟁이처럼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누구나 직접적인든 간접적이든 모두 세금을 내고 산다. 소득에 관계없이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도 세금을 내고, 물건을 사거나 술을 마시는 등 소비를 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처럼 누구나 내야하는 세금, 장애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지만, 세금을 계산할 때 장애인인 경우 여러 가지로 적게 낼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장애인 본인이 세금을 낼 때도 혜택을 보지만 가족 중에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에 대한 세금혜택, 아는 만큼 세테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필자는 장애인에 대한 세금혜택에 대하여 몇 차례로 나누어 연재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세금혜택을 알아본다. 참고로 필자는 세무사로서 조세전문가임을 밝혀둔다.

 

1. 소득세 경감 혜택

1) 소득세 계산시 각종 공제 우대 적용

종합소득세 또는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산출된 소득금액에서 가족사항이나 장애인 가족 유무 등을 반영하는 인적공제 등을 한 후 과세표준을 정하게 된다. 다음과 같이 적용하는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하여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혜택을 제공하여 소득세 부담을 줄여 준다.

*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그 외에 사업소득, 연금소득, 일정 금액 이상의 이자/배당 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발생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 인적공제

소득금액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소득공제로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다. 근로소득세는 물론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 등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도 적용한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에 미달(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때 포함)할 때 해당한다.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의 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공제하는 것으로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추가공제(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인 본인 또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연령제한 없음)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기본공제와 별도로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 추가공제는 이 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100만원), 일정 조건의 여성세대주인 경우(50만원),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100만원)에도 적용한다.

●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실제로 부담할 결정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와 그 외에 여러 가지 세액공제가 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공제한다.(단, 의료비와 교육비는 사업자라도 세법에서 정한 성실납세자에 해당하면 적용할 수 있음)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에 대하여 불입액(연 1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인별로 적용하지 않고 합계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적용)에서 불입액의 12%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100만원 범위에서 15%를 추가로 공제한다.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배우자 포함, 여기에서는 나이 소득 제한 없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가 넘는 경우에는 그 3%를 초과하는 의료비(700만원 한도)에 대해서 15%를 공제한다.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자와 장애인의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총급여액 3% 초과분 전액에 대하여 15%를 적용한다. 또한, 장애인 의료비에는 장애인이 보장구(공제대상 보장구 범위는 별도로 규정됨)를 구입하거나 임차를 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도 모두 포함된다.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배우자 포함, 교육비 세액공제에서는 나이제한이 없으나,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자 제외)을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일정금액의 범위*에서 지출액의 15%를 공제하는데, 장애인의 경우 재활교육을 위하여 관련 사회복지시설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지출한 비용은 금액제한 없이 전액 인정된다.

* 공제되는 교육비 범위 : 교육비 세액공제시 본인의 교육비는 제한없이 공제받을 수 있으나, 가족의 교육비는 1인당 취학전아동 및 초ㆍ중ㆍ고등학생 300만원까지, 대학생은 9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고, 대학원생은 공제대상이 아님.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착오 등으로 위와 같은 공제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소득만 있어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공제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때에 하지 못했다면 몇년이 지나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근로소득세 계산 사례 】

A씨는 연간 급여총액이 6,000만원인 근로자이다. 본인은 장애인이 아니지만, 부양가족으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B)와 대학생 자녀가 2명이 있는데, 그 중 1명은 19세(C)이고, 다른 1명은 22세로서 장애인(D)이다.

건강보험료 120만원, B, C의 보장성 보험료 합계액 100만원, D의 장애인전용 보험료 100만원이 지출되었다. 또 C, D에 대한 대학 교육비 각 500만원씩, D의 재활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특수교육비로 450만원이 지출되었다. A(본인) 의료비 100만원, B, C 의료비 150만원, D의 병원비 300만원, D의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350만원이 지출되었다. 그 외 다른 공제사항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D가 장애인인 경우와 장애인이 아닌 경우(이때 보장구 구입비는 없다고 가정)의 A씨 세부담은 어떻게 다른가?

<계산내역>

장애인인 경우와 장애인이 아닌 경우의 세액 비교 ⓒ 소셜포커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