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위한 편의 제공 확대해야”
인권위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위한 편의 제공 확대해야”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4.09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 속 어려운 시기에 총선... 장애인 포함한 모두가 동등한 한 표 행사해야
여전히 개선 사항 많아 “수어통역사 부재로 현장 사무원과 갈등” “안내 점자 블록 미흡”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오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총선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재난 상황에서 치러지는만큼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편의 제도를 더욱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장애인 혹은 노인, 임신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투표장 이동부터 입장, 본인 확인, 기표까지 전반적인 절차에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았을 때 참정권 행사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2018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소까지 이동이 어려운 교통약자 유권자를 위한 교통편의 제도가 마련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전수조사를 실시해 1층 또는 승강기 설치 투표소 비율을 높이고 마우스피스나 밴드 형태의 기표 보조용구를 도입했다. 발달장애 유권자를 위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거소투표 방법과 기표소 운영 절차를 동영상으로 안내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몇 차례의 선거를 통틀어 여전히 많은 개선점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각장애인용 점자형 보조용구를 투표용지에 맞추기 어렵다는 의견과 기표 후 반납 과정에서 기표 결과가 노출되는 경우도 많았다. 투표장까지 안내하는 점자 블록이 부적절한 경우도 있었고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지않아 장애특성을 잘 모르는 현장 투표 사무원과의 갈등 문제도 보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유형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경우 투표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2.7%로 나타났고 자폐성장애인 및 지적장애인의 경우 투표권을 부여받지 못하는 비율도 각각 63.9%, 23.3.%로 나타났다. 여전히 사회 약자의 참정권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최영애 위원장은 “사전선거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인권위는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으며, 차별 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선거사무 공무원과 투표관리원, 유권자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중한 한 표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함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