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 노인환 기자
  • 승인 2018.11.19 11:4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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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준수 당부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등 예방접종 필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수칙 중 손씻기(좌)와 기침예절(우) 안내(질병관리본부 제공)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이하 질본)는 올해 45주차(11.4~11.10)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38℃ 이상의 갑작스런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 증상이 있는 자)이 유행기준인 1000명당 6.3명을 초과해 16일부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본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의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유행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직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이달 내로 예방접종을 하도록 보호자들에게 강력히 당부했다. 아울러, “무료접종 대상자 외에 임신부 등의 고위험군,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도 감염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2일부터 실시한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민간의료기관’ 위탁사업이 이달 15일부로 종료됐다. 이후 16일부터는 전국 ‘보건소’에서 지정의료기관에 남아있는 인플루엔자 백신을 모두 회수해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미접종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공인식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예방접종 후 항체형성까지 약 2주가 걸리고 머지않아 인플루엔자 유행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여, 미접종한 어르신과 임신부 등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은 늦어도 11월 내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유행기간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 인플루엔자 예방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영유아 및 학생은 인플루엔자 발생 시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호흡기 증상이 있는 외부인의 요양시설 방문을 제한하고,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해 생활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현재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수칙(질병관리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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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 2018-11-19 17:47:31
평소 생활화가 필요합니다. 주변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조*수 2018-11-19 14:01:38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