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34곳, "시각장애인 편의 시설 기준 미달"로 드러나
주민센터 34곳, "시각장애인 편의 시설 기준 미달"로 드러나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4.17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7년 설치율 최하위 40곳 재조사했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선 안돼
접근로 점자블록 설치 의무지만 보행로조차 확보되지 않은 곳 많아...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4월부터 2주간 조사한 결과 21대 총선 투표소로 활용된 주민센터 34곳이 시각장애인 점자블록과 보행로 등 편의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투표소로 활용되는 주민센터 34곳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을 갖추지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이하 센터)는 4월부터 2주에 걸쳐 주민센터별 시각장애인 접근성 정도를 조사했다. 먼저 서울시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제고를 파악하고 2017년 조사 대상이었던 424개 주민센터 중 설치율이 낮았던 40개의 주민센터를 재조사했다.

그 결과 40개의 주민센터 중 34곳(85%)이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본적인 시각장애인 보행로조차 확보되지 않은 곳이 대다수였다. 이용 장애인들은 안전 위험때문에 수년간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수용되지않았다.

접근로 점자블록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설치 의무 사항이다. 시각장애인이 건물의 위치를 찾는데 중요한 지표임에도 정작 행정 당국은 해당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센터 관계자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그 특성상 적은 비용으로도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라며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아주 중요한 시설이기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주민센터별 편의시설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대표적인 관공서인 주민센터에서 이런 실태가 드러난 것에 유감을 표하며 금번 21대 총선 투표소로도 활용된 시설인만큼 정부에서 지자체별 편의시설 설치 이행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