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말 공익법인, 5월 4일까지 결산서류 공시해야
2019년 12월말 공익법인, 5월 4일까지 결산서류 공시해야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0.04.20 0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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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장애인단체 및 복지법인 등 해당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내 재무상태표 등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
금년에는 기한일 4월30일부터 연휴 겹쳐 5월 4일까지 자동연장
공시된 내용은 누구나 열람 가능... 미공시 하면 가산세 불이익

일정규모 이상의 장애인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공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은 2019년도 결산서류를 오는 5월 4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규모란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을 말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은 사업년도가 끝나면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를 해야 한다. 따라서 2019년 12월 31일에 사업년도가 끝난 공익법인이라면 2020년 4월 30일까지 공시를 해야 한다. 그러나 올 해는 4월 30일 석가탄신일,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에 이어 주말로 이어져 5월 4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

또한 2020년 1월1일부터 사업년도가 시작되는 공익법인은 2019년 12월 31일에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공시를 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는 총자산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 3억원 미만인 소규모 공익법인에 해당되어 공시의무가 없었더라도 내년에는 공시를 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공익법인은 법령에서 정한 별도의 간편서식으로 공시해도 된다.

이밖에 공익법인이라 하더라도 종교활동과 관련한 공익법인은 규모에 불구하고 결산서류 공시의무가 없다. 공시의무가 없더라도 자율공시는 가능하다.

그렇다면 공익법인이란 무엇일까?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하는 다음의 공익사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 공익법인 판단기준이 되는 공익사업의 종류 : 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② 학교 및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⑤ 법정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⑥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⑦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별도로 고시하는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그러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은 또 무엇을 말하는가?

비영리법인은 ①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보통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여 등기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말한다), ②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③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민법상 법인격이 없이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과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3가지가 있다. 비영리법인의 종류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 제2호에 열거되어 있다.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공익법인은 불특정다수의 이익(공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익사업을 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단법인으로 등기된 장애인단체가 있다면 이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당연히 비영리법인에 속한다. 그런데 장애인단체로서 사단법인으로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임의단체는 어떤가? 임의단체라 하더라도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았다면 이는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그리고 이러한 단체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승인을 받았고, 고유목적사업을 한다면 공익법인에도 해당한다.

어떤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할 결산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3과 동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명시되어 있다.

* 공익법인이 공시해야 할 결산서류의 종류 : ① 재무상태표 ② 운영성과표 ③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 내용 ④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⑤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⑥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와 첨부된 재무제표 ⑦ 주식보유 현황 등에 관한 사항

결산서류 공시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왼쪽 화면에 시기별 주요 이슈를 포스터 형태로 홍보하는 몇 개의 화면이 자동 바뀜으로 전개되는데, 이중 본 기사의 타이틀 사진과 같은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안내 화면이 나오면 클릭한다. 홍보화면 우측하단에 나타나는 꺽쇠 키를 틀릭하여 해당 화면을 찾아도 된다. 같은 화면을 클릭하여 홈텍스의 공익법인 공시시스템 화면으로 들어간다. 여기에서 로그인(홈텍스 로그인)하여 안내하는 절차대로 공시하면 된다.

아니면 네이버 등에서 "공익법인 공시 및 공개시스템"을 검색하여 그 싸이트에 바로 들어갈수도 있다.

공시된 결산내용은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및 공개시스템에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에서는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내용 뿐만 아니라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내역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무슨 불이익이 있나?

공시의무를 이행해야 할 공익법인이 기한 내에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그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국세청장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국세청장의 시정요구를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시하지 않는 경우와 같이 0.5%의 가산세가 따른다.  

다만 앞에서 설명한 일정규모 이하의 공익법인은 2022년도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분까지는 가산세 의무가 유예된다.

여기서 가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은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는 금액을 원칙으로 하지만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자산의 평가액이 늘어나게 된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등장하여 공익법인 결산공시 안내화면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공익법인 공시 및 공개 시스템 화면
국세청 홈텍스에 있는 공익법인 공시 및 공개 시스템 화면

 

이 기사를 쓴 조봉현 논설위원은 세무사로서 조세전문가입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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