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련 "21대 총선 점자공보물... 여전히 오류 많다"
한시련 "21대 총선 점자공보물... 여전히 오류 많다"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04.24 16:4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 정당만 시각장애인 위한 공보물 제작… 후보 파악조차 어려워
점자형ㆍ음성변환 공보물 의무화, 면수 제한 폐지 요구
이번 21대 총선에 앞서 제작된 점자형 선거공보물. 같은 정당의 공보물이지만 다르게 인쇄된 것이 확연히 보인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와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시각장애인 참정권 침해 실태를 24일 공개했다. 제21대 총선 점자형 선거공보물과 음성 변환용 바코드가 첨부된 선거공보물이 조사 대상이었다.  

한시련과 협의회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선거 당일에 앞서 ‘잘못된 점자형 선거공보물 신고접수센터’를 운영했다.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오류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는 등 개선사항을 요구했다. 신고 내역에는 ▲한글 점자 규정 위반 ▲오타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 ▲점이 생략되거나 흐리게 나온 경우 ▲동일한 비례대표의 공보물 내용이 다르게 편집된 경우 등 유형도 다양했다.

호침이 깊게 찍혀 내용이 가려진 점자 선거공보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들은 ‘점자공보물 면수 제한’으로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일반 선거공보물과 점자공보물의 면수가 같아야 한다는 공보물에 관한 선거법 때문에 점자공보물은 여백 없이 촘촘하게 만들어졌다. 스테이플러 호침이 조금만 깊게 찍혀도 공보물 내용을 가로막는 경우가 허다했다.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은 면수 제한때문에 점자 공보물이 전달하는 정보량이 일반 공보물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복지TV를 통해 방영된 ‘장애인 아고라’에서도 시각장애인 당사자 이연주 실장은 “점자로 문서가 만들어지면 3배 정도 더 많은 면수를 차지하는데 현재 선거법에서 일반 문서와 점자 문서를 같은 면수로 제한하고 있어 점자가 중간에 끊기거나 후보자의 정보를 제대로 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비판했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에서 개선된 사항은 없었다. 한시련은 "애초에 일부 정당만 점자형 공보물을 제작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시각장애인이 정당과 후보자를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선거를 치뤄야한다"며 시각장애인 참정권이 여전히 침해당하고 있음을 토로했다.

한시련 홍순봉 회장은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과 중앙선관위와 각 정당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장애인참정권보장위원회를 신설해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김동복 회장은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점자공보물 면수 제한을 없애고 모든 선거를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물과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넣은 선거공보물을 필수로 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정*영 2020-04-27 08:57:21
점자공보물을 포함하고 음성전환 바코드도 같이 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