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10km거리 4시간의 고행
장애인 콜택시… 10km거리 4시간의 고행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0.04.27 11:4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내 같은 인접 도시로 가는데 연달아 대기ㆍ환승 반복... 3시간 걸려 도착
밤늦게 귀가 차량 요청에 "횟수 제한으로 못 보내준다"
배차 거부에 휠체어 타고 길바닥에서 노숙해야하나 막막...

어제까지 낮 기온이 섭씨 18도를 오르내릴 정도로 4월 하순의 날씨는 매우 따뜻했다. 곧 여름의 대기가 몰려올 같은 분위기라서 내복과 외투는 이미 장롱 속으로 들어갔고 봄옷 차림으로 출근했다.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낮 기온마저 10도 이상이나 떨어졌다. 어느 신문에서는 체감기온이 4도라고 했다. 갑작스런 이상 한파다. 그런데다 강풍이 몹시 몰아쳐 강풍 특보까지 내려졌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필자는 지하철과 거리가 먼 곳에 직장이 있고 직장 생활하랴, 장애인 권익운동(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단 명예단장 등)하랴 항상 바쁘기 때문에 장애인 콜택시(이하 장콜)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다.

오늘도 출근했다가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운동 관련 행사준비 문제로 장애인 단체를 방문하고 왔다. 물론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했다.

그리고 저녁에는 장애인 단체를 후원하는 사람들(필자는 장애인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장애인 단체의 후원회 이사임)의 정기 회의를 하는 용인시 보정동 소재 어느 음식점으로 가야 한다. 그 장소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회의라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위치를 검색해 보니 거리는 약 10Km에 승용차로 25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원에 사는 필자는 수원 장콜을 이용하여 수원의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이동했다가 다시 지하철을 이용해 용인 지역으로 가서 다시 용인 장콜을 이용해야 한다.

수원장콜이 용인지역으로 갈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원 시내를 벗어나는 코스는 시내를 운행하는 것과 배차방식이 다르고 차량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배차요청을 하더라도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기다리는 시간이 일정하면 출발시간을 예측하여 차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운이 좋으면 2~30분만에도 연결되고, 그렇지 않으면 2~3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아예 하루 종일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다. 수원을 출발지로 하여 수원시 이외 지역에서 특별히 시간 제약이 따르는 용무를 보기 위해서는 천운이 따르지 않는 한 시간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용인이 수원과 인접한 지역이고 필자가 이용하려는 구간은 10Km도 안 되는 거리지만, 장콜을 타고 다른 시군으로 가려는 생각은 접어야 한다.

수원의 장애인 콜택시 그리고 콜센터와 대화내용
수원시의 장애인 콜택시 그리고 콜센터와 대화내용

필자는 과거 안산에 있는 모처에 약속된 강의를 하러 가기 위해 장콜을 불렀다가 2시간이 지나도 배차가 되지 않은 바람에 중요한 강의를 펑크 내고 강의를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던 악몽이 트라우마 처럼 남아 있다.

장콜 운영방식은 지역마다 다르고 다른 시군으로는 운행을 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다. 그리고 어떤 시군은 목적지가 시내이든 시외이든 구분 없이 휠체어 장애인에게 예약이나 우선 이용을 하도록 해주는 지자체도 있다.

수원의 경우 병원방문이나 장거리 이용시 휠체어 이용자에 대한 우선권은 없다. 휠체어를 타지 않은 사람이 수원에서 경기도 최북단인 연천이나 포천을 목적지로 하여 장콜을 선점해 버리면, 차량이 그곳을 왕복하는 한나절은 휠체어 장애인이라도 배차받기가 그만큼 힘들어진다.

회의시간이 6시 반이지만 4시쯤 장콜을 신청했다. 너무 이른 시간이지만 장콜 대기시간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장콜이 너무 빨리 연결되면 목적지에 일찍 도착해서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지각하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4시쯤 불렀다. 운이 좋게도 10분만에 배차가 되었고 배차된 후에도 20분 만에 차가 왔다. 용인으로 가기 위해서는 분당선 수원시청역에서 지하철로 환승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다 싶어서 수원시청역으로 갔다.

배차 신청을 하고 평소와 다르게 10분 만에 일찍 배차가 된 것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장애인 복지관이 휴관하기 때문에 차량이용자가 크게 준 것이 가장 큰 요인이기는 하다. 수원의 경우 평소에는 배차 신청을 하고 빠르면 10분 내로,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늦어도 1시간 내에는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 비해 그나마 여건이 좋은 셈이다. 필자가 서울에 가서 장콜을 이용하려고 신청을 하였다가 1시간 이내에 연결된 기억은 거의 없다. 2~3시간 기다리다 용무 볼 시간이 지났기에 장콜 이용을 포기하고 취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지하철역 구성역에 도착해서 용인 장콜을 불렀다. 장콜 차량이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하철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신청할 수도 없다. 혹시라도 장콜이 너무 빨리 연결되어 지하철이 도착하기도 전에 장콜이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 장콜 차량을 무작정 10분 이상 기다리게 할 경우 이용자는 벌칙을 받을 수가 있으며, 다른 이용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하철 도착시간은 정확하기 때문에 차량을 예약할 수도 있겠지만, 용인의 경우 병원방문이 아니면 휠체어 이용자 여부에 관계없이 예약은 허용하지 않는다.

구성역 환승장
구성역 환승장, 앞에는 대기 중인 장애인 콜택시

구성역에서 장콜 이용신청을 하였지만 20분을 기다려도 30분을 기다려도 차량은 배차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워낙 기다리는데 이골이 난 서울 사람들이라면 “2~3시간도 아니고 2~30분이 뭐가 길다고…” 했을지 모른다. 오늘따라 기온 급강하로 날씨가 너무 추웠기 때문에 지하철역 안에서 기다려도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다. 사실 구성역에서 목적지까지는 1.8km의 거리이기 때문에 춥지 않은 날씨라면 휠체어를 타고 그냥 이동하는 것이 장시간 대기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추위와 강풍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배차 신청을 하고 40분 가까이 되어서야 배차가 되었다. 그리고 배차된 지 20분이 지나서 차가 왔다. 장콜이 도착했다는 전화를 받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밖으로 나갔다. 장콜 차량은 엘리베이터에서 가까운 곳의 승강장(지하철에서 버스, 택시, 승용차 등으로 환승할 수 있는 승강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차를 타기 위해 휠체어가 차도로 내려갈 통로가 없었다. 너무 황당했다. 그 차량을 타려면 100m 가까이 떨어진 횡단보도로 내려가서 차량이 쌩쌩 달리는 차도를 따라 거슬러 와야 할 판이다. 이 장콜 기사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휠체어가 내려갈 수 없는 그곳에서 휠체어 장애인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리고 왜 구성역 옥외 엘리베이터 앞의 승강장은 경사로가 없었을까?

그 장콜 기사는 필자가 나타나서야 상황파악이 되었는지 “저기 아래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리십시오. 제가 차량을 돌려서 그곳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차량을 이동시켰다. 필자가 기다려야 할 그 횡단보도의 위치는 장콜이 대기하던 그 장소에서 뒤쪽으로 100m이상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장콜 차량은 어디론가 가서 두 번의 U턴을 해 와야 했는데, 구성역 주변의 지형 여건상 차량을 U턴해서 그곳으로 오려면 최소한 5분 이상은 걸리는 거리였다. 

차량이 U턴해 오는 동안 길가에서 추위와 강풍에 10분 가까이 몸서리를 쳤다. 그렇게 어렵게 7시가 넘어 회의가 반쯤 진행된 뒤에야 목적지에 도착했다. 10km도 안 되는 거리, 차량으로 30분도 안 되는 거리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3시간이 걸린 셈이다.

회의와 저녁 식사를 끝내고 다시 수원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장콜을 불렀다. 돌아갈 때도 용인 장콜을 이용하여 용인의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갔다가, 지하철로 환승하여 수원역까지 가서 다시 수원 장콜로 집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때는 장콜이 빨리 왔다. 배차 신청을 하고 10분 만에 차량이 도착했다. “올 때 너무 고생해서 갈 때는 하늘이 도와주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다. 밤늦게 수원역에 도착했다.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수원 장콜을 불렀다. 휴대폰에는 “4번 모두 이용하셨습니다”라는 답장이 떴다. “아니 이런…” 저절로 탄식이 나왔다. 그 이유를 물었다. “1일 이용횟수는 왕복 2회(총4회)이고, 병원 등 의료목적인 경우는 왕복 1회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답장이 왔다. 필자는 그 근거 규정을 알려달라고 항의했다. 그러나 “더 자세한 사항은 09~18시에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가 마지막이었다.

이제 수원역에서 휠체어를 타고 노숙을 해야 할 판이다. 잠시 멘붕에 빠졌다. 갑작스런 한파에 중증장애의 몸으로 내복도 외투도 벗어버린 채로 노숙을 한다면 얼어 죽지는 않을까? 차라리 내가 여기서 얼어 죽고, 그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되어서 장애인 콜택시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보장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

그러나 불행(?)인지 다행인지 필자의 집은 수원역에서 1km 정도의 거리에 있다. 그래서 좋은 날씨라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때가 많다. 그러나 오늘은 악천후에다 밤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리일 것 같다.

1km 거리에 집을 두고 노숙할 수는 없는 일이기에 수원역을 나서 집으로 향했다. 추위와 칼바람이 온 몸을 덮쳤다. 추위와 강풍을 뚫고 휠체어를 운전하여 간신히 집에 도착했다. 그리고 쓰러졌다.

필자는 유엔이 정한 세계 5대 희귀질환의 하나인 진행성(치료법이 없이 계속 악화되는) 근육병으로 인한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외부 온도에 민감하고, 특히 추위에는 진행이 더욱 가속화되는 특성이 있다.

사는 집이 지하철역에서 5km나 10km쯤 되었더라면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꼼짝없이 노숙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

필자는 몇 달 전 본지에 장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4회로 나누어 시리즈로 기고를 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당국에 직접 건의나 제안을 한 적도 많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관계 공무원들은 재정문제로 무작정 증차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변명을 많이 한다. 꼭 증차로 해결해 달라는 것은 아니다. 이미 각 지자체들은 법정 대수를 초과하고 있다. 그래도 수요가 늘어나는 이상 지속적인 증차는 필요하겠지만,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은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장콜을 이용하면서 기사 분들에게 들은 얘기에 의하면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긴 하지만 장콜 이용자의 절반 이상은 휠체어를 타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 장콜이 처음 도입된 취지는 장콜이 아니고서는 이동수단이 없는 휠체어 장애인들에게 교통수단을 지원하려는데 있었다. 그러나 각 지자체의 선심성 경쟁으로 버스ㆍ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까지 확대되다 보니, 장콜만이 유일한 교통수단인 휠체어 장애인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되었다.

이미 한번 부여된 복지혜택은 절대 회수할 수가 없다. 이제 와서 휠체어 이용자만 장콜을 독점하겠다는 주장은 절대 아니다. 문제는 휠체어 장애인들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용인시의 장애인 콜택시
용인시의 장애인 콜택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18년 6월28일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결정을 통하여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강구하라”고 제시했다.

다른 대체교통 수단이 충분한 다수의 휠체어 비이용자가 예약을 선점해 버리거나 구별 없이 이용하다 보면, 정작 소수의 휠체어 장애인은 그만큼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 휠체어 비이용자가 수원에서 포천이나 연천까지 가느라고 시외 장콜을 장시간 붙잡아 버리면, 그만큼 휠체어 장애인은 단거리마저 필자가 감수해야 했던 앞의 사례처럼 꼭 이용해야 할 기회까지 빼앗기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거나 그렇지 않는 장애인이거나 똑같이 이용하게 하더라도, 리프트 차량에 대한 예약권은 휠체어 장애인에게만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휠체어 장애인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휠체어 비사용 장애인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다. 휠체어 비사용자에게 리프트 차량 기회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대체 교통수단이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요즘엔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특정 지역의 명칭만 검색하면 거리와 택시요금까지 자동으로 뜨는 세상이다. 장콜 이용신청 구간이 소재지 시ㆍ군을 벗어난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거리가 통상의 시내 구간과 같은 거리라면, 시내 운행과 같은 기준으로 배차를 하였더라면 9.7km를 무려 3시간이 걸리고 중간에 많은 난관을 거쳐야 했던 필자와 같은 사례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1인당 1일 몇 회 이상의 이용을 규제하는 것은 특정인에게 이용기회가 집중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서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모든 기준은 특수사정에 따른 예외가 있는 것이며, 예외도 하나의 기준이다. 휠체어 장애인과 그렇지 않는 장애인은 이용제한이 구별되어야 하며, 휠체어 장애인이 부득이한 이유로 심야에 귀가를 위해 신청하는 경우라든지 할 때는 제한기준 예외사유로 보는 등 보다 정교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재정문제나 과다수요 억제가 목적이라면 차라리 일정 횟수를 초과했을 때 택시요금의 100% 수준으로 요금을 크게 할증하는 것은 어떨까? 장콜이 유일한 교통수단인 경우에 외출했다가 길바닥에서 노숙하는 것보다는 낮지 않은가?

지나친 요금 인하의 선심 경쟁도 불필요한 수요를 유발하여 꼭 필요한 사람이 꼭 필요할 때의 이용기회를 박탈한다. 어떤 지자체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곳이 있고, 어떤 지자체는 90km의 거리를 500원만 받는 곳도 있다. 해당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까지 압박과 사용자들에게 요금 인하 요구의 빌미를 제공하는 등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과도한 선심은 결국 이용자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

이 외에도 장콜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안은 많다. 필자가 그동안 본지 기고는 물론, 토론회 발표, 입법제안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수없이 주장해왔지만, 장콜의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유료도로법 개정) 및 장애인에게 전가 금지*, 대중교통 전용차로 허용**(도로교통법 개정) 등을 통해서도 차량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이용자의 배차 대기시간을 줄이는 등 수백 대의 증차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개선방안들은 대부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조례 등 행정입법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이 장애인들의 고통을 조금만 이해하고 인식만 바꾸면 대안은 있지 않을까?

* 고속도로, 민자 터널 등 통과시 통행료를 장애인에게 전가함으로써 유료도로 기피에 따른 운행시간 과다로 대기시간 증가 등

** 서울지역의 경우 대중교통 전용차선만 허용하더라도 운행효율을 2배나 증대시킬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며 (장콜 기사들의 의견 참고), 장콜은 장애인들에게 대중교통의 대체수단으로 도입한 것이므로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정*영 2020-04-28 08:57:08
휠체어를 이용하여 장콜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으로 그 심정이 전해져오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