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공단-우석학원,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체결
장애인고용공단-우석학원,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체결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04.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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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 설립 예정…“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환경미화원 우선 채용, 향후 채용분야 확대 예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학교법인 우석학원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학교법인 우석학원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우석대학교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공단과 우석학원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사업장 조기설립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모회사 고용률로의 산입을 인정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우석학원 측은 올해 10월경 사업장을 설립할 예정이며 대학교 및 병원 환경미화 직무를 시작으로 채용 분야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학원 이사장은 “사업장의 설립으로 노동을 할 수 있는 많은 장애인들에 힘이 되기를 바라며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단 측은 “이번 협약은 장애인 고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아주 좋은 예가 될 것”이라면서 공단에서도 사업장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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