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세금혜택 [ 3 ]
장애인을 위한 세금혜택 [ 3 ]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0.05.06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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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전년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
사업소득자 과세표준 계산할 때 장애인 추가공제 등 혜택
장애인 영세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때도 세부담 줄이는 특례 적용

3. 장애인 사업자의 소득세 계산시 특례사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의 달인 5월이 찾아 왔다.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가 되며, 이번 달에 확정신고해야 할 소득세는 2019년도 연간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신고기한은 5월 31일까지로 금년은 3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6월 1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그리고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한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의 경산·청도·봉화) 납세자들은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그 외에도 코로나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청에 의해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1월 달에 있었던 연말정산으로 작년도분 소득세 납세절차가 종료된다. 그렇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를 통하여 작년도분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할 납세자는 사업을 하는 사업소득자뿐만 아니라 종합소득 합산대상이 되는 근로소득(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2,000만원이 넘는 이자ㆍ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300만원 초과분) 등이 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합산대상이 되는 이자ㆍ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도 금액이나 소득의 성격에 따라 합산에서 제외되는 예외규정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이나 주의가 필요하다.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연말정산 때 착오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과다공제 등으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추가로 납부하거나 과다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사업자의 소득세는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하고 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한다. 여기에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할 때는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그 장애인에게 다른 소득이 없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1인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자에게만 가능하다. 그러나 세법이 별도로 정한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기준에 해당되면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때도 장애인의 의료비와 교육비를 계산할 때 특례규정이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와 교육비 계산의 특례사항은 본지 2020년 4월8일자 장애인을 위한 세금혜택 1편에 자세히 소개한바 있다.

그렇다면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은 어떻게 할까?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소득금액이 되는데, 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이 되어야 한다. 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이를 정리한 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의 규모가 영세하여 기장을 할 여력이 없거나, 기장 등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되는 세금보다 더 많다면 기장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때는 국세청에서 약 1천500개의 세부업종별로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된다. 경비율 중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있으며 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별로 구분이 된다.

수입금액이 아래 표에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위 그림에서 기준금액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즉 금년 5월에 신고하는 2019년도 귀속분의 경우 2018년도 수입금액을 말한다. 2019년도에 신규개업하여 전년도 수입금액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그런 경우에는 위 ①번 업종은 3억원, ②번 업종은 1억5천만원, ③번 업종은 7천500만원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그런데 2019년도에 개업했다 해서 항상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금년도분을 내년에 신고할 때는 전년도(즉 2019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위 표의 금액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그런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장애인 사업자라면 여기에도 특례규정이 있다. 아래의 공식과 같이 경비율을 할증하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줄이거나 과세미달이 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도록 혜택을 준다.

그러나 기준금액이 위 표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면 그러한 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업종별 경비율은 국세청장이 매년 고시를 하는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정보 → 국세청 발간책자 → 기타 참고책자 메뉴를 찾아 들어가면 2019귀속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책자가 있다. 이 책자를 다운받으면 업종별 경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 사업자의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에 과세할 소득금액의 차이를 비교해보자.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통신판매업을 하는 A씨는 2016년도 총 수입금액이 5천만원인데, 이 업종에 대하여 정부에서 정한 2019년도 단순경비율은 86.0%이다. A씨가 장애인인 경우와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 계산내역

기준경비율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장애인 혜택과는 관계없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기준경비율 대상은 앞 표에서 설명한 기준금액 이상이 되는 사업자로서 기장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적용한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세부업종별 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앞의 사례에서 설명한 통신판매를 하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자의 경우를 가정하면 단순경비율은 86%이지만 기준경비율은 11.8%밖에 안된다.

경비를 총매출액의 11.8%만 인정하면 88.2%를 소득금액으로 본다는 것인데,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기준경비율 대상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필요경비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의 합계로 계산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는 기장을 하지 않더라도 매입비용과 임차료(임차하는 것이 없으면 상관없지만) 및 인건비에 대해서는 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그러한 증빙이 없으면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증빙이 없어 기준경비율에 의한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할 경우 소득금액이 너무 많아지면 한도액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의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보다는 세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아무리 소규모 사업자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항상 제 때에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증빙서류는 은행 계좌로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 등 세법이 정하는 법적 증빙을 원칙으로 한다.

세법에서는 기장을 하지 않은 사업자들의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서 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거나 기장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주로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복식부기 원리에 의한 기장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기장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경비율에 의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도 기장자보다 훨씬 불리하지만, 기장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등 무거운 페널티까지 받게 된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화면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화면

 

※ 이 글을 연재하는 조봉현 논설위원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조세전문가입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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