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연금 수급자 포함해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으로 선지급"
정부, 장애인연금 수급자 포함해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으로 선지급"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5.06 14:4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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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 긴급지원 필요한 283만 가구에 현금 1조3억원 지급 완료
주민등록상 세대원ㆍ세대주 모두 장애인연금 수급자여야 해당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성북구청에서 열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4일 긴급지원이 필요한 283만 가구에 재난지원금 1조3억원을 현금으로 선지급했다. ©News1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성북구청에서 열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4일 긴급지원이 필요한 283만 가구에 재난지원금 1조3억원을 현금으로 선지급했다. ©News1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지난 4일 긴급 지원이 필요한 283만 가구에 현금 1조3억원을 지급했다. 현금 지급 대상은 전체 2천1백71만 가구 중 13%로 경기도가 49만명, 서울 40만명, 부산 24만명, 경북 23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현금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다.

본인과 자식이 있는 2인 가구나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현금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않는다.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도 미포함 대상이다. 

정부는 4일 17시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4인 가구 기준 1백만원으로 기존에 등록된 복지급여 계좌를 통해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급여를 중복 수령하고 있는 경우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계좌 순으로 지급된다.  

만약 계좌정보가 없거나 번호 오ㆍ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계좌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미지급될 수 있다. 이런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류 계좌를 당사자에게 확인하고 오는 8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금 수급 대상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해 현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진영 장관은 "현금 지급을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현장의 부담을 덜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거동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의 경우 오는 18일부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거주지 지자체에서 가정으로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재방문해서 지급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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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 2020-05-11 06:21:16
이러한 잘못된 발상은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탁상행정과 국민들은 우습게 여기는 습관적 발상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집에서 애완 견을 돌보는 사람들은 사람보다 더 신경을 많이 쓰며 고급스러운 옷과 음식으로 보살피고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 생각하며 시행해야 할 일들은 누구를 위해 시간과 고심을 하며 일을 해야 하겠는가? 바로 국민이다. 국민을 소나 돼지 보다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공무원들이 규정을 지으면 따라와라 하는 식으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규정을 만든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행안부 장.차관실의 비서들은 재난지원금을 모른다고만 말한다. 담당과의 전화가 20여개, 전혀 받지 않는다. 장.차관 완장은 자리 차지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손발을 위한 목적임을 깨닫길 기대함

최*석 2020-05-11 05:58:35
부모와 아들만 둘 인 가구가 있다. 그 가구 중 현재 3인이 수급자이고 1인은 수급자가 아니다. 수급자가 아닌 한 아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군복무 중이다. 군 입대를 하면 수급자에서 제외된다. 이번 긴급 재난 지원금 현금 지급 대상에서 이 가구는 제외 되었다. 아들이 군에 의무 복무 중인 관계로 전 가구원 수급자가 아니어서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아들을 국가가 필요하여 대려가 놓고 이 가구원은 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시켰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렇다고 이 가구가 취약 계층에서 벗어난 가구일까? 국가에서 현금 지급을 하는 이유는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 차원이다. 기자님들도 받아쓰기만 하지 마시고 올바른 보도를 할 수 있는 의식속에서 기사를 쓰셨으면 합니다. 뒷말 잇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