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휠체어 타고도 당당하게 버스 타세요”
서울시, “휠체어 타고도 당당하게 버스 타세요”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05.0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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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신고센터’ 신설…승차거부 시 최대 “자격 취소”
업계 교육·홍보 강화, 운수종사자 휠체어 승차 인식 개선한다
서울시가 휠체어 이용자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6일부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news1
서울시가 휠체어 이용자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6일부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서울시가 휠체어 이용자 버스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신고센터’를 지난 6일 신설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승차거부는 여태까지 현장에서 적발하는 경우 자치구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었으나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해 적발 자체가 어려웠다. 연 2회 점검을 통해 버스회사 평가에도 반영하고 있었지만 승차거부 실태에 대한 배점이 낮아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기에도 역부족이었다.

앞으로는 휠체어 사용자가 승차거부를 당한 즉시 전화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신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면 관련법에 따라 엄격한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승차거부 사실이 적발된 운수종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1년간 3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종사자는 자격 취소 당한다.

처분 결과는 각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버스회사 평가에 반영된다. 신고 건수가 많은 회사에 대해서는 운송사업자,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특별 면담을 진행한다. 운송사업자는 연 5회,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연 2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휠체어 이용자에 대한 운수종사자의 인식개선과 센터 홍보에도 힘쓴다. 승차거부 신고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한 자료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교육에 활용할뿐 아니라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영상을 서울시내버스TV ‘YAP TV’에 꾸준히 송출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신고센터를 통해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인식 개선에도 힘써 모두가 함께하는 대중교통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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