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지 못하는 이유!
내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지 못하는 이유!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5.08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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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 제도상 허점 많아... 같은 근로인인데 대상에서 제외되
신규 입사자가 있어야만 이전 근로자도 지원 가능 "7년 근무했지만 지원 못 받았다"
보조기기 단순 유사기능으로만 분류... 필요한 게 같은 계열에 있어서 동시 신청도 못해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장애인 당사자가 단체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장애인 단체는 상근직 근로자가 법인 이사로 등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당사자도 똑같이 4대보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에도 보조공학기기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어요. 시각장애인이라 직업 활동 시 보조 기기는 필수인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저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가 생활 필수품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차별을 받는다면 어떨까. 장애인제도개선 솔루션(이하 솔루션)을 포함한 일부 장애단체들이 정부의 보조공학기기지원 사업에 대한 허점을 꼬집었다.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으로 임대ㆍ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제도임에도 지원대상이나 품목 기준에 차별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주장하는 장애인단체의 경우 상근직 근로자가 법인 이사로 등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근로자와 같은 근무조건과 환경에서 근로를 함에도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시각장애인용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현재 7가지 종류, 51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지원하고 있지만 7가지 종류 계열이 사용자 용도에 맞게 나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유사기능별로만 분류하고 있어 선택 폭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따랐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컴퓨터 업무를 수행하려면 음성출력 소프트웨어와 휴대용 점자정보단말기가 필요하지만 두 가지 모두 '정보접근용' 종류에 포함되어 있어 같은 계열 안에서는 동시 신청이 불가한 상황이다.  

청각장애인 근로자들도 제도상의 허점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당해 연도 신규 입사자 1명에게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면 이전 입사자 2명에게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이라 신규 입사자 현황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져 난처하게 됐다.  

청각장애인 P씨는 "근무 한지 7년이 되어 가는데 몇 년 간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요. 알아보니까 당해 신규 입사자 우선지원인데다가 신규 입사자가 있어야만 장기 근로자에게도 보조공학기기 지원 기회가 오더라구요..."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외에도 온라인 지원 신청시 파일 첨부가 안되서 공단에 별도로 발송해야하는 경우, 장애유형과 정도가 달라 보조공학기기 상세정보가 필요한데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져 지원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문제들이 보였다.   

한편 솔루션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선 사항을 건의서로 담아 보조공학기기 분류 기준과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등 실효성있는 사업을 만들어달라며 공단 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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