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등 위기에 처한 아동 추적한다”
“학대 등 위기에 처한 아동 추적한다”
  • 염민호 기자
  • 승인 2020.05.12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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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수당’ 받지 않는 아동 정보 추가…
사회보장 급여 수급권자 사망 관련 정보도 추가 연계

[소셜포커스 염민호 기자] = 보건복지부가 아동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를 활용해 방치되거나 학대 등의 위기에 처한 아동 추적에 나선다.

복지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한 연계정보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조사를 위한 연계정보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현행 아동수당법에는 소득ㆍ재산에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아동 수당을 받지 않았다면 아동 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정보를 추가해 시스템으로 연계하겠다는 목적이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망 의심자 정보에 국립묘지 등에 안장ㆍ합장을 신청한 사람의 사망 관련 정보를 추가해 연계한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1인당 연 5000만원인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혜래 급여기준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 아동을 발굴ㆍ지원하는 등 필요한 곳에 적절한 지원이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아동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를 활용해 방치되거나 학대 등의 위기에 처한 아동 추적에 나선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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