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비과세 저축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비과세 저축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0.05.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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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세금혜택 [ 4 ]

장애인 등이 2020년12월31일까지 원금 5,000만원 이하의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저축의 가입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유족 및 가족 포함) · 국가유공상이자ㆍ고엽제 후유증 환자ㆍ5.18민주화운동 부상자도 해당한다.

그러나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도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직전 3개년 동안 1년이라도 이자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이다. 즉 종합소득세 합산기준에 해당할만큼 고액의 이자소득자는 배제한다는 것이다. 다만, 2,000만이 넘는 지의 여부를 계산할 때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또 비과세종합저축이란 별도의 저축상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예금이든지 예금상품에 가입할 때 비과세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도액 5,000만원 범위에서는 여러 개의 금융기관이나 여러 개의 금융계좌로 나누어 가입할 수도 있으며, 한도액은 전국의 모든 예금상품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다만, 2014년 이전에 가입한 3,000만원 이하의 생계형비과세저축(이 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변경됨) 가입하고 그 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잔액이 남아있으면 그 잔액을 포함하여 5,000만원 한도액을 계산한다.

한도내 비과세를 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는 은행 등의 각종 예금상품은 물론, 투자신탁ㆍ보험ㆍ공제ㆍ증권저축ㆍ채권저축도 포함된다.

현행 은행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 세율은 14%이고,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 되어 종합소득세로 과세될 경우 6%~42%의 세율이 적용되며,  2014년 이전에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9%이다. 그리고 이자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있다. 그런데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에는 이러한 이자소득세와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면제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2020.12.31.까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한 상품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몰규정*은 기한이 되면 당해 규정을 개정하여 연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규정도 개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현행 규정도 2019.12.31. 기한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연장되었다.

* 일몰규정 : 법령 등을 제정하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별도의 개정절차가 없으면 자동으로 효력이 소멸되는 규정

그리고,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이 되는 기관은 생각보다 많다. 은행·증권·보험회사 등 금융실명법에 의한 금융회사는 물론 군인공제회나 교직원공제회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각종 공제회도 포함된다(세부내용 별표 참조).

이때 저축원금은 모든 금융회사등 및 공제회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또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비과세종합저축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 저축원금부터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비과세종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나 공제회는 비과세종합저축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비과세종합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ㆍ속지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비과세종합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세청장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가 가입연도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이자소득의 합계액이 1회 이상 연 2천만원을 초과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입연도의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확인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에 통보해야 하며, 금융회사 등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해당 가입자에게 가입연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알려야 한다. 통보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저축가입자는 국세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금융회사 등에 수용 여부를 통보한다.

 

※ 이 글을 연재하는 조봉현 논설위원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조세전문가입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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