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날 어머니와 활동지원사는 빨랫방망이로…
그 날 어머니와 활동지원사는 빨랫방망이로…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5.13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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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장애인 폭행 문제... 친모와 활동지원사에게 맞아 숨져
개목줄과 목욕타월로 손 묶어 화장실에 가두고 밥 안 줘... 빨랫방망이로 수차례 구타
폭행 비일비재하나 솜방망이 처벌... 장애계 ”장애인 학대 처벌 특례법 제정하라“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장애인 폭행사건이 또 발생했다. 작년 12월 대전시에 거주하는 20대 지적장애인 K씨가 개목줄과 목욕타월에 손이 묶여 화장실에 감금당하고 빨랫방망이로 수차례 구타를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충격적이게도 친모와 활동지원사였다. 검찰이 이들을 상해치사와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했지만 사죄는 커녕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장애인 폭행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평택시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중국 국적의 활동지원사 정 모씨가 37세 지적장애인 김 모씨의 머리를 수차례 구타해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다.

지난 4월에는 경상남도의 한 정신병원에서 간호사가 입원 환자를 폭행해 논란이 됐고, 작년 10월 광주시 여성장애인 성매매 강요 사건, 작년 2월 오산시 재활교사 지적장애인 학대ㆍ폭행지시 사건, 2018년 서울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 폭행 사건까지 장애인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폭행 사건의 가해자는 보호의무가 있는 가족이나 활동지원사, 시설종사자들로 드러나 더 큰 공분을 사고 있다. 가족과 봉사자가 학대ㆍ폭행을 일삼는 경우 시간이 지나도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아 신고도 어려운 상황이다. 

뿐만 아니다. 2018년 ‘잠실야구장 노예’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 공분을 산데 이어 항고, 재정신청까지 이어졌음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기소중지’되어 끝이 난 상황이다. 또 다른 가해자인 고물상 사장은 벌금 1백만원이 선고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2014년 염전노예사건도 여야가 앞다퉈 ‘염전노예 특별법’ 발의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해 흐지부지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에 장애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정부에 ‘장애인학대 처벌 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회적 약자에 가해지는 심각한 범죄에 국가가 무성의하고 무책임하게 대응해왔다는 것.

연구소는 ”기존의 일반 형법으로는 장애인 학대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음을 너무 많은 피해 사례들이 입증하고 있다"며 "착취당하고, 매맞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장애인 학대문제를 다가오는 21대 국회가 반드시 해결해야한다. 장애인 학대 범죄를 재정의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함과 동시에 사법 절차에서의 지원과 피해자 맞춤형 지원책을 제공해야한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연합회)도 12일 성명서를 발표해 장애인 폭행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포털 사이트에 ‘장애인 폭행’이라는 단순 검색만 해도 전국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처참한 폭행 사건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언제까지 장애인 폭행 사건을 개인의 문제, 일탈로 치부할 것인가. 장애 차별과 폭력에 대한 강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고 사회복지기관의 관심과 책임, 학대신고의무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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