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견 출입거부 음식점, "과태료 백만원 처분"
안내견 출입거부 음식점, "과태료 백만원 처분"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5.14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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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장애인 안내견 출입은 배려 아닌 의무" 인식 전환 절실...
출입 거부 업소에는 3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할 수 있어
미래통합당 김예지 당선인의 안내견 '조이'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지난 4월 28일 의정부의 한 음식점에 식사하러간 시각장애인이 쫒겨났다. 안내견 출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시각장애인단체들이 공분하며 의정부시에 처벌을 요구했다. 시는 즉시 해당 업소에 과태료 1백만원을 부과하고 안내견 동반 출입 내용을 홍보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안내견 차별은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다. 「장애인복지법」 40조 3항과 90조 3항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엄중한 사안이다.  

최근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 당선인의 안내견 '조이'의 국회 출입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던 만큼 시각장애인과 안내견 출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은 그간 안내견 차별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수수방관으로 일관해왔던 과거를 지적하며 이번 사례를 통해 일정부분 사회적 합의가 도출됐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관계자는 "안내견 출입을 거부한 일부 식당의 엄중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대다수의 식당과 숙박시설, 대중교통이 그간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해왔다는 점을 인식하고 안내견 동반 출입은 배려가 아닌 의무라는 인식 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시련 및 시각장애인 단체들은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에서 안내견의 동반 출입을 보장하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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