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 810만원 "꿀꺽"… 벌금은 얼마?
장애인고용장려금 810만원 "꿀꺽"… 벌금은 얼마?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05.15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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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 꾸민 60대 A씨, "합의된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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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허위로 서류를 꾸며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빼돌린 60대 시각장애인 체험관 운영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 체험관을 운영하는 A씨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급여보전 명목으로 지급받은 장애인 고용 장려금 81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시각 장애인 5명을 고용한 뒤 허위로 급여대장을 작성해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급여 대신 체험관 시설 지분 3%와 생활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주기로 했다"며 "급여 175만원은 체험관 경영정상화를 위해 사용하는 내용의 상호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폐업위기에 처한 시설의 지분 또한 가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지는 않았다"며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고용 장려금을 수령한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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