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봉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홍순봉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5.1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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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2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 홍순봉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 12일 홍순봉 회장을 대상으로 한시련 회원인 현모씨 등 2명이 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한시련에 대한 당선무효확인 등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한시련 회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홍순봉 회장은 2018년 3월 21일 치러진 한시련 회장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이후 현 씨 등 2명이 ‘홍 회장이 임원 결격사유가 있다’며 당선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금년 2월 6일 ‘홍순봉 회장 당선 무효’ 판결을 내렸고, 홍 회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법원은 이번 홍순봉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결정과 함께 최동익 전 회장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홍 회장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직무대행 선임을 구하는 부분은 추후 별도로 결정한다”며 현 씨 등 2명에게 3개월간의 직무대행자 선임보수 900만원을 예납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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