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자기부담금… "오는 하반기에 대폭 상향된다"
음주운전 자기부담금… "오는 하반기에 대폭 상향된다"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0.05.1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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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법 시행 후 반짝 감소하다 서서히 다시 제 자리로…
2020년 10월터 음주부담금 4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조정
미필적 고의 음주운전 처벌은 더 강화되어야 한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를 모르는 대한민국 운전자는 아마 없을 것이다. 윤창호법 제정 배경 역시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윤창호법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어 1년이 훨씬 지났다.

AXA손해보험은 2019년 말,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천3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최근 1년 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0.2%로 전년 84.9%보다 증가하는 등 인식개선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음주자기부담금 증액에 대해 대부분 찬성했다.

지난 3월 경찰청 발표를 살펴보면 2019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95명으로 2018년(346명)과 비교하여 14.7%로(△51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7년(439명) 대비 32.8%(△144명) 감소했으며 2015년 이후 매년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대별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22:00~24:00 구간 대에는 57건에서 37건으로 현저한 감소를 보인 반면 00:00~02:00시간대는 47건에서 53건으로 다소 증가했다.

음주운전은 18:00시 이후부터 다음 날 06:00까지 전 심야 시간대에 높게 나타났다.

경찰청은 국민 눈높이에 맞춘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였고, 각종 홍보와 캠페인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진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는 유의미한 수치로 줄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음주단속이 뜸한 사이에 음주운전 사고가 빈발하여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사실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음주운전은 다른 자동차 사고에 비하여 운전자가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음주를 했어도 자신이 정상적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자는 문제의 심각성을 여전히 잘 인지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음주운전은 사전예방도 중요하지만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사후 예방도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음주개선 노력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만이 답일까? AXA손해보험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처벌기준 강화가 최선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음주운전 처벌은 어떨까?

태국은 2016년부터 영안실에서 사회봉사를 하도록 처벌하고 있다. 미국은 1급 살인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최대 50년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며 알콜중독 치료 프로그램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한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벌기준을 살펴보고 경각심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상사고의 경우 “1년~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3%이면 면허가 정지되며, 0.08%이면 면허 취소에 해당된다. 사람의 체질에 따라 다르지만 맥주 한잔 정도가 0.029%라고 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1회 위반시 0.2%이상은 2~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0.08%~0.2%이상은 1~2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1천만원이하 벌금, 0.03%~0.08%이상은 5백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2회 이상은 2~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면 1~5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적용은 음주자기부담금이 현재 400백만원(대인 300만, 대물 100만)에서 이미 입법 예고되어 오는 10월경부터는 1천5백만원(대인 1천만원, 대물 5백만원)으로 증액된다.

음주운전은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한번이라도 잡기 시작하면 습관이 된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후에 처벌하는 것이 최선책이긴 하나 예방프로그램을 통한 음주운전 습관을 개선하는 원인적 처방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고 선진 자동차 문화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상현실(VR) 체험 프로그램이 발전하고 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관한 가상현실(VR)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전 예방교육에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미국의 사례처럼 알콜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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