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역 장애인추락 사고... 서울교통공사 항소에 재판부 기각 결정
신길역 장애인추락 사고... 서울교통공사 항소에 재판부 기각 결정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5.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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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1심 손해배상 판결 항소했지만 2심에서 기각당해
장추련 "3년이란 긴 시간 흘렀지만 2심 재판 결정 적극 환영"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법원이 신길역 리프트 사고 2심 공판에서 서울교통공사(이하 교통공사) 측의 항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7년 10월 신길역에서 환승리프트를 이용하려다 사고를 당한 고 한경덕씨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유가족들은 서울교통공사 측에 책임을 물어 2018년 3월부터 소송을 진행해왔다. 

작년 10월 18일에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교통공사가 당시 신길역 리프트 호출버튼을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설치했고, 추락 방지를 위한 어떤 보호장치도 설치하지 않았다며 유가족에 1억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그러나 교통공사는 휠체어리프트를 안전하게 만들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고인의 조작 미숙으로 인한 일부 과실이 있다며 1심 불복 항소에 나섰다. 이에 대해 2심 재판에서 교통공사측의 항소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 

장추련은 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이승헌 활동가는 "비록 추락사고가 발생한지 3년의 긴 시간 끝에 내려진 결정이지만, 이번 재판 결과를 계기로 공공 대중교통을 관리ㆍ운영하는 기관들이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안전에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더 이상 위험한 시설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며 고(故) 한경덕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 소송이 마지막 소송이 되길 바랄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교통공사는 장애인 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신길역 사망사고 현장에 리프트 대신 안전한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추모 동판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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