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시설에서 지적장애인 폭행 끝에 숨져…
미신고시설에서 지적장애인 폭행 끝에 숨져…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05.20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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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 개인의 잘못인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미신고 개인운영시설 인권실태 조사ㆍ탈시설정책 수립“ 촉구
경기도 평택의 미신고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이 활동지원사에게 폭행 당해 사망했다. 이에 장애인권발바닥행동이 정부에게 개인운영미신고시설 조사, 탈시설정책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19일 발표했다. ⓒ소셜포커스 (제공=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지적장애인이 활동지원사에게 폭행 당해 숨진 사고가 또 있었다. 사건이 일어난 3월 8일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11일 후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부검 결과 사망한 피해자는 두개골이 골절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는 “울고 짜증을 내 화가 났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문제는 ‘종사자의 가혹행위’에서 그치지 않는다. 잔혹한 사고가 벌어진 ‘평강타운’은 장애인 시설로 신고도 되지 않은 시설이었다. ‘사랑의 집’이라는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던 김 목사는 활동지원금을 착복하기 위해 10여 명의 장애인을 미신고시설로 이주시켰다.

피해자의 가족은 그가 평강타운에서 생활한 사실조차 몰랐다. 활동지원금을 직원 급여 등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온 것은 ‘사랑의 집’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김 목사는 사건에 대해 “활동지원사 개인의 잘못”이라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이 정부를 겨냥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피해자 가족에 사죄 ▲인권침해 사실 조사 ▲책임자 처벌과 시설폐쇄 ▲전국 미신고시설 및 개인운영시설 즉각 조사 ▲탈시설자립생활정책 마련 ▲10년 내 집단수용시설 모두 폐쇄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신고시설이 운영한 미신고시설, 평강타운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는 미신고시설·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와 탈시설정책 계획을 수립하라!

지난 3월 8일 아침 6시, 미신고시설인 평택시 ‘평강타운’에서 37살의 지적장애인이 활동지원사의 폭력에 의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장애인 당사자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3월 19일에 숨졌고, 부검에서 폭행 상흔이 나오자 가족들이 고소장을 내면서 수사가 진행된 것이다. 현재 활동지원사는 지적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됐다. 더욱이 숨진 장애인은 바로 옆에 운영되고 있던 ‘사랑의 집’에 입소한 사람이었으나 보호자는 피해자가 미신고시설로 옮겨 생활한 것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의 ‘사랑의 교회’ 김성심 목사(원장)는 개인운영신고시설 ‘사랑의집’ 옆에서 미신고시설인 ‘평강타운’을 버젓이 운영하고 있었다. 2011년부터 운영한 ‘사랑의집’ 또한 지체장애인 및 지적장애인, 무의탁 노인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로, 정원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활동지원서비스 제도를 악용하여 10여명의 장애인을 개인운영신고시설 바로 옆 미신고시설로 옮기고 이들에게 나오는 활동지원급여로 직원들의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이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김성심목사(원장)은 이 사건이 미신고시설 ‘평강타운의 일’이며 활동지원사 개인의 잘못이라면 선을 긋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이 어찌 한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될 사건인가? 사람이 맞아죽는 사건이 벌어진 곳이 바로 교회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이었으며, 정부는 개인운영신고시설 뿐 아니라 그곳에서 사람을 빼돌려 미신고시설까지 운영하는 것을 전혀 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미신고 시설 및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소홀은 한 두 해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유사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미온적으로 대체해 왔고 그 결과 장애인이 맞아죽는 비참한 결과에 이르렀다.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기도원, 공동체 등 시설 운영자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도 장애인이 같은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미신고시설에 해당한다. 특히 생활시설일 경우, 미신고시설 관리대책과 관련한 법적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해당 시설은 폐쇄조치해야 한다. 또한 시·군·구는 복지행정시스템 상 동일 주소지에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자가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중점 관리대상 가구에 포함하여 감독을 강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운영시설과 미신고시설이 나란히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관리감독체계의 묵인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미온적인 탈시설정책(지역사회 기반 주거서비스 정책)은 이러한 비극을 반복케 한다. 장애인과 가족이 선택할 곳이 집단격리생활밖에 없게 만드는 정부의 정책은 지금당장 시정이 필요하다. 문재인정부는 국정과제 42번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로의 참여와 탈시설정책을 말했지만, 법도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탈시설정책은 여전히 한다라고 내세울 것이 없다.

더 이상 장애인이 시설에서 맞아죽는 야만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어느 누구도 집단격리, 집단수용 시설에서 삶을 저당 잡힌 채 살아가선 안 된다. 평강타운 사건은 단순 살인 사건이 아니라 잔존하는 미신고시설과 개인운영시설의 인권침해구조를 증명하는 것인 동시에 이제는 대 탈시설정책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평강타운’과 ‘사랑의집’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죄하고 인권침해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라!

하나, 정부는 사랑의집과 평강타운 운영을 묵인해온 책임자를 엄단하고, 당장 시설을 폐쇄하라!

하나, 정부는 전국의 미신고시설 및 개인운영시설을 즉각 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탈시설자립생활정책을 마련하라!

하나, 더 이상 장애인을 수용시설에 가두지 마라, 정부는 10년 내 모든 집단격리수용시설을 폐쇄하고 지역사회 기반 주거서비스로 전환시켜라!

2020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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