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렛증후군 등록장애인 첫 탄생, 예외 사례 이어질까?
뚜렛증후군 등록장애인 첫 탄생, 예외 사례 이어질까?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05.20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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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등급제 폐지 취지 구현했다”…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보여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뚜렛증후군 환자를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으로 등록을 허가했다.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유형의 질환이 장애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뚜렛증후군 환자가 등록장애인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사례 당사자 이 모씨는 앞으로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이에 부응하는 지원을 받게 된다.

현행 정부가 인정하는 장애유형 및 기준에 뚜렛증후군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신장애로 인정받는 정신질환은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총 4종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사례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고 밝혔다.

이 모씨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6학년 때 확진을 받은 후 꾸준히 치료와 약물 복용을 병행했지만 증상이 호전되기는 커녕 건강만 악화됐다. 2011년 군 면제 판정을 받은 그는 틱증상으로 만들어내는 소음 때문에 경기도 양평의 단독주택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의 아버지는 2015년 그를 장애인으로 등록시키려고 했으나 실패한 뒤 올해 1월 재신청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이 모씨의 가정을 직접 방문했다. 틱증상으로 인한 통증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현재 상태와 더불어 치료시기와 경과, 투약량을 고려해 이 모씨가 일상생활지원이 필요한 수준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판정했다.

이는 지난해 대법원이 내렸던 판결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장애유형을 15개로 열거해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뚜렛증후군 환자의 장애인등록 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가장 유사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례에 대해 “장애인의 개별적 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장애등급제 폐지 취지를 구현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도 장애로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융통성 없는 행정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유연한 행정을 또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이 모씨의 장애등록 판정에 이용된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도구(이하 조사표)’는 장애인 인권단체로부터 꾸준히 지적당해 왔다. 주된 이유는 조사원의 장애 감수성, 전문성 부족이다. 당사자 입장을 헤아리기보다 마치 허위 진술을 가려내는 듯한 조사원들의 태도가 문제로 거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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