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단체와 장애인 단체 구분해야”
“장애인을 위한 단체와 장애인 단체 구분해야”
  • 김광환 중앙회장
  • 승인 2020.05.20 08:43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장애인을 목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악행은 근절되어야 한다.

최근 비영리 시민단체 활동의 후원금 사용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보내는 목적은 분명하다. 자신이 보낸 후원금이 꼭 필요한 목적대로 사용되기를 원할 것이다. 만일 후원 목적과 다르게 기관의 운영비나 활동비로 소진된다면 후원금을 보낼 이유가 없어진다.

예를 들어 불우한 환경에 놓인 아동에게 매달 영양제나 학비 지원을 위해 3만원을 정기 후원한다고 가정하자. 후원자 입장에서는 3만원이 모두 지원받는 아동에게 전달되기를 바랄 것이다. 그런데 3만원 가운데 1만원은 후원금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기관의 운영비나 홍보활동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2만원이 지원하는 아동에게 전달된다면 어떨까?

약 30% 정도의 중간 필수 경비가 소요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50%의 필수 경비가 소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나, 이 보다 높은 70%가 필수 경비로 들어간다면 어떤 기분일까?

좀 더 과장해서 90%의 후원금을 필수 경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해보자. 10% 즉, 3만원 가운데 3천원이 그 후원받는 어린이가 실제로 받는 금액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보자. 아무리 마음씨 좋은 후원자라 해도 계속 후원금을 보내는 것을 망설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당수의 NGO단체가 전체 후원금 가운데서 자체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로 사용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종교단체가 포교 목적을 위해 모금하는 비용도 순수한 목적사업비 용도 보다는 포교단체의 운영 및 유지를 위해 대부분 소진되는 사례도 있다.

후원금이 해당 기구 종사자의 인건비로 대부분 사용되거나, 사무용 건물부터 확보하자며 자산 구입비로 소진된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후원금 뿐 아니다. 공공기관을 한번 들여다보자. 예를 들어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그 엄청난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막대한 인력이 투입되어 일하고 있고, 각 지역에 세워진 사무용 건물 등 이 모든 실체는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한다. 근로자의 월급에서 매달 먼저 빠져나가는 각종 사회보장 보험료 역시 먼저 그 운영기관의 유지비용을 먼저 채우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 단체를 한번 들여다보자. 장애인은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로 분류된다. 때문에 일찍부터 장애인을 지원한다는 단체가 먼저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 단체는 합법적으로 정부지원을 받아 운영주체를 위한 사무용 건물 및 각종 시설과 조직을 갖추어 나갔다.

종사자의 숫자도 많으니 후발 주자로 뛰어든 장애인단체는 상대적으로 비교되어 뒤로 밀려나기 마련이었다. 때문에 장애인단체는 늘 외면당하고 부족한 형편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활동 명분은 화려하고 객관적이어서 누가 시비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 시민을 설득하고 홍보할수록 이들 단체는 외형이 확장되고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고위 공직자 출신이거나 명망 높은 유명인사가 이 단체의 대표직을 수행해왔다.

장애인을 수혜의 대상으로 보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며 활동한다. 또 착한 일을 하고 있다는 세간의 칭찬을 쓸어 담으면서 장애인 위에 군림해왔다.

마치 밥상에 온갖 진기한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는데 정작 주인공이 되어야 할 장애인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간혹 건네주는 빵이나 받아먹는 것과 다름없었던 시절이었다. 이러한 부조리 현상이 지난 30여 년 전, 장애인 당사자 단체의 출범을 촉발하게 된 것이다.

당시 장애인을 위한 단체장애인 당사자 단체와의 치열한 이념투쟁이 벌어졌었다. 장애인을 위한 단체는 나쁘게 표현하면 마치 장애인을 앵벌이 수단으로 여기듯 이용해먹었다. 방대한 조직력을 동원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공세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법 규정을 모호하게 바꾼 것이다. 당시 정부는 장애인단체장애인을 위한 단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던 장애인복지법의 규정(구 법 45조)을 장애인복지단체라는 낱말로 얼버무려 명시하면서 의미를 퇴색하도록 했다.

그런데 점차 세월이 흐르면서 장애인 단체가 수많은 단체로 쪼개져 난립하면서 장애인복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주체와 객체를 혼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복지단체라는 애매모호한 명칭으로 단체가 난립되는 것이 문제점이다.

결국 의도와 목적에 따라 장애인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인데, 이렇듯 장애인을 이용하는 악행이 근절되기 위해서라도 장애인을 위한 단체와 장애인 단체는 역할과 기능이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과거의 해묵은 소모적 논쟁이라고 치부하는 무리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의도와 속셈을 의심해보야야 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져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꿰어야 한다. 과거의 잘못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지 않으면 장애인복지 개혁은 영원히 요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옥 2020-05-20 10:49:48
뭔가 늘 마음 한 켠이 무거웠는데
시원하게 답을 주시네요.
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김*진 2020-05-28 14:49:59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을 위한 단체의 구분이 꼭 필요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 2020-05-25 09:35:30
회장님께서 30년사를 기록할 때도 가장 중요시하셨던, 강의때도 자주 강조하시는,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을 위한 단체의 구분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문제라면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을 위한 단체의 예산을 구분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장애인 당사자에게 직접 가지 않는 새는 돈이 많다는 것이 너무 보여지기 때문일까요?
왜 이렇게 뭉뚱그려서 세수를 낭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필 2020-06-10 07:19:51
멋지신 중앙회장님 항상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애쓰심을 감사를 드리고 컬럼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