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이도, 고인도 차별받은 5.18 기념식...
살아있는 이도, 고인도 차별받은 5.18 기념식...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5.21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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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벽허물기, 5.18 40주년 기념식에 수어통역사 미배치 차별진정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살아있는 사람도, 고인이 된 사람도 차별받은 기념식이었다" 한 장애인 단체장의 말이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지않았다는 것.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은 21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이에 대한 차별 진정을 예고했다. 진정인은 수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 4명이다. 이들은 1980년 5월 독재 군부에 의해 처음으로 희생된 이가 청각장애인 고 김경철씨이기에 5.18 기념식에 남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고 김경철씨는 과거 광주 시내에서 공수부대원들에게 곤봉으로 매질을 당해 병원에 실려갔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번 기념식을 시청한 관계자 K씨는 "살아있는 우리 청각장애인들도 그렇고, 억울하게 죽은 청각장애인도 차별을 받는 느낌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청각장애인이나 그를 기리는 후배인 청각장애인들은 왜 수어로 추모를 못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토로했다. 

장애인복지법 제 22조 정보에의 접근 3항에는 국가적인 행사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5.18은 국가가 정한 기념일이니만큼 당연히 수어통역을 제공했어야했다는 의견이다. 

또 국가보훈처는 국가 유공자나 유족에 대한 보훈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법률에서 정한 수어통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로 청각장애인의 시청권 침해가 발생했고 5.18 첫 희생자인 청각장애 당사자에 대한 예를 갖추지 않았다며 진정 사유를 밝혔다. 

단체는 진정서에 ▲진정인에 대한 사과 ▲향후 41주년 행사부터 현장 수어통역사 배치 및 청각장애인 행사 참여시 별도의 소통책 마련의 내용을 담아 21일 인권위에 접수할 예정이다. 

차별진정 근거법령
차별진정 근거법령 ⓒ장애벽허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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