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지원금 확대를 통한 고용촉진 도모해야...”
“고령장애인 지원금 확대를 통한 고용촉진 도모해야...”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5.25 13: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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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보호작업장, 고령 장애인 고용유지ㆍ확대 방안 제시
고용장려금 지급액 상향 필요 "고령장애인 추가 지원도 고려해야..."
ⓒ소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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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노령층 장애인구 비율은 전체 등록장애인 중 48.3%였다. 2010년 37.1%에 비해 11%나 상승하며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령장애인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비장애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019년 정부가 발표한 ‘인구 구조 변화 대응방안’에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계속고용제도’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및 재고용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2017년 한국통계월보에 의하면 경제활동 참여인구의 실업률은 비경제활동 인구의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일을 하지 않는 이유 중 15.6%(지체19.4%)가 연령제한의 이유가 많다. 고령으로 인해 경제적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0세 이상의 고용유지 문제는 이미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도 정년을 연장하는 등 중노년 취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다. 현재 진행되고 잇는 고령자 지원 정책으로는 ▲고령자고용 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은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한 정책이다. 고용 유지가 힘든 장애인의 상황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직무 등 고령 장애인의 고용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구축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고용유지 및 확대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제도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제도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에서는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4%)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공단에서는 고용장려금의 고용효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발표된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업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장려금을 1만원 인상했을 때, 사업체 평균 장애인 근로자수 대비 4.67%의 추가적인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대상별 효과를 보면 증증장애인은 4.95%, 여성장애인은 4.6%, 중증여성장애인은 4.26%, 경증장애인은 2.11%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50세 이상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한 고용장려금 지급확대를 통해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먼저 첫 번째로 고용장려금 지급액 상향을 제안한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은 경증남성장애인 30만원, 경증여성장애인 45만원, 중증남성장애인 60만원, 중증여성장애인 80만원이다.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16년간 경증남성장애인지원금은 0% 인상을 이어오고 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약 340%가 인상됐다. 경증 남성뿐 아니라 중경증 남녀 모두, 사실상 인상폭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두 번째는 장기근속 장애인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50세 이상 장애인에게 5년 간격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고용유지에 대한 의지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세 번째는 50세 이상의 고령장애인을 신규채용 시 6개월간 급여를 전액 지원하고 60세 이상 장애인에 대해서는 고령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고령장애인의 고용을 안정시킴은 물론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아울러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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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 2020-05-26 09:07:20
특히, 50세 이상의 고령장애인을 신규채용 시 6개월간 급여를 전액 지원하고 60세 이상 장애인에 대해서는 고령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할 것을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해야 할 과제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