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정부종합청사 곳곳에 장애인 차별시설
대전 정부종합청사 곳곳에 장애인 차별시설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0.05.2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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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횡단보도, 단차 제거 등 기본적인 의무사항도 지키지 않아
인도 곳곳의 단절 및 단차... 휠체어 장애인은 위험한 차도로 내몰려
정부대전종합청사에 장애인 통행을 배려하지 않는 차별시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셜포커스

대전에 있는 정부종합청사는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산림청, 특허청, 통계청, 문화재청 등 7개의 중앙행정기관이 모여 있다. 국가기관의 청사가 모여 있는 만큼 장애인이 출입하거나 경내를 이동하는데도 불편이 없어야 한다.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이용을 보장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법률상 차별행위에 속한다.

청사건물이 소재한 구역 내 곳곳에는 장애인 차별시설이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횡단보도와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단차가 없도록 턱 낮추기를 하거나 연석으로 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종합청사 구역 내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인도는 곳곳에 단차 및 단절현상으로 장애인 등의 휠체어 이동이 불가능하다. 인도로 진입하더라도 곳곳에서 끊어져 있어 다시 진입한 곳으로 되돌아가서 위험한 차도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횡단보도마저 진입이 불가능하다. 공공시설 중에서도 국가기관들이 모여 있는 곳에 차별시설이 많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적합하지 않게 시공된 것을 파악하지 못한 채 오랜 세월동안 문제점을 방치한 것이나, 재공사를 통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도 옳지 않다. 시설 설치기준을 잘 준수하여 시공하는 것이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법 규정 제정의 목적에 가장 부합할 것이다.

한편 정부청사관리본부 대전청사관리소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설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6월 초 공사에 착수하여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횡단보도의 단차금지 등 기본적인 의무사항도 지켜지지 않은 정부종합청사 내 도로 현황 ⓒ소셜포커스
횡단보도의 단차금지 등 기본적인 의무사항도 지켜지지 않은 정부종합청사 내 도로 현황 ⓒ소셜포커스
인도는 차량진입로 구간 곳곳에서 단절되어 휠체어의 통행이 불가능하다. 횡단보도에 해당하는 곳에 횡단보도 표시가 없는 곳도 있다. ⓒ소셜포커스
청사건물 주변의 보도에도 단차가 많아 휠체어 통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소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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