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망 할 수도”이래도 음주운전 할까?
“폭망 할 수도”이래도 음주운전 할까?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0.05.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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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 의무보험 1천5백만원 상향, 임의 보험 1억5천만원 신설
6월부터 최소 4백만원~1억5천4백만원, 10월부터는 1천5백만원~1억6천5백만원
6월 1일 계약 개시 분부터 적용

음주운전에 대한 개인 부담금이 천재지변 급으로 엄청나게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을 하거나 뺑소니사고를 냈을 때 자기부담금으로 대인 3백만원, 대물 1백만원만 내고 모두 보험회사에서 보험으로 처리했다.

음주운전사고로 2019년 지출된 보험금은 2천680억원이며 이는 보험료 상승요인으로 이어졌다. 이는 다수의 선량한 자동차보험 계약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며 피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비용이 높아지는 실정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관계기관 회의에서 ‘자동차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강화된 형사 처분과는 달리 민사적 책임은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징벌적 배상을 강화하는 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자동차 표준약관 개정약관은 오는 6월1일부터 가입 및 갱신하는 모든 자동차보험 계약자에게 적용된다. 단, 시행일 이전 계약 건은 개정이전 약관을 적용하게 된다.

이번 자동차보험 개정약관은 임의보험에서 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신설했다. 따라서 기존 의무보험 자기부담금 4백만원(대인 3백만, 대물 1백만원)에서 6월1일부터는 의무, 임의보험을 포함하여 최소 4백만원에서 최대 1억5천4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10월부터는 의무보험 자기부담금도 대인 1천만원, 대물 5백만원으로 상향 강화된다. 음주나 뺑소니 사고를 일으킬 경우 자기부담금은 최소 1천5백만원에서 최대 1억6천5백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음주운전을 하거나 뺑소니 사고를 냈을 때에 지금까지는 보험처리를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패가망신을 각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정된 자동차보험 개정약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5월28일자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자기부담금을 최대 1억6천5백만원까지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오는 6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소셜포커스(사진제공 News1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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