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21대 국회 "1호 패키지 법안" 발의
이종성 의원, 21대 국회 "1호 패키지 법안" 발의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6.04 14:4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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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장애인활동지원ㆍ노인장기요양법 개정과 의약품 개발촉진법 담아
이 의원 "소외계층 인권 향상과 국민 건강권 증진 목표로 의정활동하겠다"
이종성 국회의원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이 오늘 21대 국회 "1호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패키지 법안에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안」 총 3가지가 담겼다. 소외계층의 인권과 국민 건강증진을 골자로 향후 이 의원의 의정활동 방향과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평이다.

최우선 입법 과제였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이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 대상이 되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못 받는 것을 개선하는 법안이다.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게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안이 시급한 점을 고려해 선제 대응책으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65세가 지나고 일괄적으로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어 급여량이 줄고,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따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대책이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자 발의했다.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영상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안」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대처를 위해 신속하게 의약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법안이다. 코로나19와 같이 공중보건 위기 상황시 대응이 가능한 의약품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개발을 지원ㆍ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기회를 보장하고 공중보건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비췄다.

이어 "21대 국회의 포문을 여는 1호 법안은 취약 계층의 인권과 안전을 도모하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데에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 장애인 뿐 아니라 취약 계층의 눈높이에 맞는 법안과 정책을 마련하는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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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 2020-06-08 09:08:43
장애계의 숙원인 장애인이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 대상이 되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못 받는 법을 65세이후에도 장애인 본인이 원하면 계속해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을 환영합니다.

권*종 2020-06-06 10:25:42
당사자들의 시선에서 절실히 바라는 염원이 반영된 법안입니다. 꼭 통과되기를 응원하고 의원님의 멋진 의정활동이 직능별비례대표의 전문성과 필요성을 보여주시길 기원합니다.

홍*호 2020-06-04 18:39:44
이종성 의원님의 이번 발의는 장애인들과 취약계층에 이 꼭 필요한 법안입니다- 장애인과 국민의 건강권이 제대로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적극 지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