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시행한다
복지부,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시행한다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6.08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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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과 질환 1위 '치은염 및 치주질환'... 치아관리 어려워 구강수준 열악
장애인 진료 가능한 치과의원수 2% 미만... 장애인 치과주치의ㆍ병원 확대해야
보건복지부가 오늘(8일)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소셜포커스(그래픽자료=News1)
보건복지부가 오늘(8일)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소셜포커스(그래픽자료=News1)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오늘(8일)부터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새로 실시한다. 기존 의과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내실화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이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를 선택하여 구강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받게 하는 제도다.

치아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임에도, 장애인의 경우 근육강직 등으로 평소 치아관리가 어렵고, 치료 자체도 난이도가 높아 구강건강 수준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태다. 

'장애와 건강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치과 질환 1위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밝혀졌다. 비장애인은 '급성 기관지염'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등록된 장애인 진료가 가능한 치과의원 수는 전체의 2% 미만에 불과하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된 의사는 339명이지만 서비스 이용 장애인은 1천1백46명으로 수요에 비해 주치의 수도 많이 부족한 현황이다. 

이에 장애인 치과 주치의를 중심으로 지역 치과병ㆍ의원에서 장애인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가 2011년부터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운영해왔지만, 상급의료기관 위주로 추진되었던터라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다.

올해 시행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은 부산광역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거주 중증장애인 및 소재 치과 병ㆍ의원이 대상이며, 6월 8일부터 1년 간 운영된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우식ㆍ결손치아, 치석ㆍ치태 등 구강건강상태, 구강관리습관(칫솔질 방법 및 횟수, 흡연, 음주) 등을 평가하고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또 연 2회 불소도포,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교육 3개로 구성된 구강건강관리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서 중증 치아질환 예방에도 나선다.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로 연 1만8천원 정도 소요된다. 불소도포, 치석 제거 관행 가격의 합이 약 6만8000원인 것에 비해 환자부담이 약 4분의 1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없다.

또 기존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관리 횟수(케어 플랜)를 늘리고, 비대면 환자 관리 서비스를 신설하고 방문진료수가를 개선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집합교육으로 실시해왔던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해서, 주치의 등록 및 교육절차도 간소화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누리집(hi.nhis.or.kr)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으로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장애인 구강건강 개선 여부 등 성과를 평가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거나 개선하는 방향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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