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 마련하라" 통보
기재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 마련하라" 통보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6.08 12: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일 전체 기관에 통보, 매년 의무고용률 상향되지만 실적은 미비...
실적 저조한 공공기관에 고용공단통해 '고용 종합컨설팅' 실시
경영실적평가 지표 강화... 고용달성률 90% 미만까지 최저점 부여
결원 부족한 기관, 내년 초과현원제도 마련되면 추가 고용 가능
휠체어를 타고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는 장애인 당사자의 모습.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오늘(8일) 전체 공공기관에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촉진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를 날렸다.  

지난 5일 열린 기재부 2차관 주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책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로 엿보인다. 

기재부는 장애인고용법상 그동안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상향됐지만, 여전히 장애인 고용실적이 미흡하다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화되어야한다고 본 조치의 배경을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매년 장애인 고용율이 올라가고 있지만, 미비한 수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ㆍ지자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본 결과, 장애인 고용율은 2016년에는 3.0%, 2017~2018년에는 3.2%, 2019년부터는 3.4%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이 미흡한 것은 인식 부족 외에 공공기관 자체의 장애인 고용역량이 낮다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으며,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역량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고용실적 저조한 공공기관에 '장애인 고용 종합컨설팅' 실시

우선 장애인 고용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 장애인 고용 종합컨설팅을 제공한다. 

실적 기준은 ▲직전 2년 연속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한 곳, ▲최근 연도의 고용률이 의무고용비율의 80% 미만인 기관으로 한다.

장애인 고용 종합컨설팅은 기존에 이루어지던 공단의 '기업고용지원 서비스'를 확대한 것이다. 대상기관의 장애인 고용여건을 진단해서 고용에 방해되는 장애요인들을 찾아내고, 장애인 일자리 개발 및 맞춤 훈련, 장애인 근무지원 서비스, 인재 알선 등 기관에 맞는 해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공단 내 전담조직인 사회적가치 혁신성장 센터를 중심으로 공단 지사ㆍ훈련센터를 연계해서 고용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상 기관이 상시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년에는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서, 고용실적이 저조한 93개 기관 중 일부 기관만 종합컨설팅을 시범 실시한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13개 기관 모두에 실시하고 기타공공기관은 대학병원과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34개에 우선 실시한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경영실적평가' 지표 강화 "고용달성율 90% 미만에 최저점"

기관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도 강화한다.

현재 장애인 고용실적(계량지표) 평가시 장애인 고용달성률(실제고용인원/의무고용인원)이 80% 미만인 기관에 대해서만 최저점인 0점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를 90% 미만 기관까지 확대 하는 방침이다.

이는 최저점 기준을 상향 조정해 의무고용률 미준수 공공기관에 불이익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반면 현재 최고점인 만점은 고용 달성률 120%에 기관에 부여 중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노력(비계량지표)도 경영 실적평가에 새롭게 반영된다. 장애인 고용실적과는 별도로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여러 노력을 평가한다.

중증장애인 초과현원제도 확대 "결원많지않은 기관은 추가 고용에 유용"

중증장애인 초과현원제도의 경우 작년 12월에 도입해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에 적용하고 있지만,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하게 된다.

본 제도는 예외적으로 초과 정원 채용을 허용하는 제도로, 결원이 많지 않아 당장 장애인을 추가 고용하기 어려운 기관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단 3년 내에만 해당한다. 

이번 조치로 금년 하반기부터 장애인 고용실적 저조기관에 대한 종합컨설팅이 실시되며, 경영실적평가 지표 강화 및 중증장애인 초과현원제도 확대는 금년 말에 관련 지침과 경영실적평가 편람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