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경영 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 포함…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
장애인 경영 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 포함…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06.0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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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018 대구시 장애인 취업박람회’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제공=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앞으로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는 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돼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정책적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협동조합 형태의 장애인기업 활성화와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관련 기업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것이다.

시행령 통과에 따라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경영하는 협동조합의 경우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제외되며, 협동조합연합회는 소유와 경영의 기준 설정이 곤란해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 협동조합이어야 하고 총 조합원수의 과반수가 장애인이거나 총 출자 좌수의 과반수가 장애인인 조합원이 출자해야 한다. 또 장애인 조합원이 이사장이어야 한다.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받은 협동조합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정부 지원사업 참여 우대 등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장애인기업확인 유효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기업들은 장애인기업 확인과 갱신을 위해 2년 마다 대표가 장애인인 상법상의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장애인고용비율 30% 이상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또 장애인인 대표가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이 공포되는 이달 중순 이후부터는 유효기간 갱신이 필요한 5000여개 장애인기업의 서류제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기업 확인 등 사무 업무 원활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장애인기업의 다양한 활동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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