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아동학대 재발 방지ㆍ어린이집 안전관리 법안 발의
이종성 의원, 아동학대 재발 방지ㆍ어린이집 안전관리 법안 발의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6.10 14:2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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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아동 사후관리 약해... 재발 확인 거부하는 보호자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폭염 속 통학버스에 방치되는 아동 없도록... 어린이집 등ㆍ하원 안전관리도 강화해야
이종성 국회의원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이 오늘(10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충남 천안에서 9살 소년이 계모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갇혀 혼수상태에 빠지고 숨진 사건과, 경남 창녕에서 의붓아버지가 9살 딸의 손가락을 프라이팬으로 지지고 2년간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등 연일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피해 아동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가해자가 기관 측의 교육을 받고서도, 퇴소 후에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아이들은 학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일 발의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막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재발 여부 확인업무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보호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아동학대 재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미 학대를 경험한 아동에게는 국가가 주의를 기울여 보호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막아야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폭염 속에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영유아가 방치되어 숨지고, 하원 시 보호자가 아닌 사람에게 영유아를 잘못 인계하는 등 어린이집 등ㆍ하원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태운 통학버스에서 하차 확인 장치 설치ㆍ작동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육교사나 부모 등 영유아가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되도록 확인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교직원의 책무’라는 포괄적인 의무만이 규정되어 있기에 보완 필요성을 판단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미래의 주인공이자 자라나는 다음 세대인 아이들이 아동학대라는 이름으로 상처받고 있는 상황에 가슴이 아프다"며 “연일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상황에서 어린이집통학차량 질식사고 등 비극적인 사건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직적인 아동보호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성 국회의원이 금일(10일)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소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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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2020-06-11 11:14:53
의원님 열심히 활동하시고 멋지신 모습을 응원합니다.

정*영 2020-06-11 09:13:40
역시 복지현장의 전문가 답게 일을 잘 추진하고 계십니다.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