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술 마시면 처벌”…이종성 의원, ‘다중이용시설 금주구역 지정법’ 대표발의
“공원에서 술 마시면 처벌”…이종성 의원, ‘다중이용시설 금주구역 지정법’ 대표발의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06.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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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9조 4천5백억원, 금주관련 예산은 13억원에 불과
현 지자체 조례, 처벌규정 없어 유명무실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이 금주구역 내 음주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인 ‘다중이용시설 금주구역 지정법’은 지정한 금주구역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음주 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최근 공원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미성년자 음주, 취객들의 폭행사태, 공연음란 행위 등 범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금주구역 지정과 처벌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이어져왔다.

전국 8개 시도와 74개 시·군·구 지자체는 조례로써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초구 시민의 숲, 여의도공원 등 공원 22곳을, 제주도는 탐라문화광장과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등 도내 846곳을 금주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실효성은 미미하다. 조례마다 금주구역 지정 기준이 다르고 처벌 등 제재 규정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해당 개정안과 흡사한 내용의 법안이 여러차례 발의된 바 있으나 “경범죄처벌법이 있으니 이중규제다”,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때문에 경찰도 취객에 절주를 권고하거나 소음에 대한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지자체의 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금주구역 안내표지 설치 ▲금주구역 내 주류 판매 및 음주 금지 ▲국가·지자체 차원의 절주문화 조성 ▲관련 조사 연구 및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이종성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히며 행정부의 음·절주 관련 예산 책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9조 4천5백24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절주 예산은 14억원에 불과했다. 연평균 1천4백87억 원에 달하는 금연 예산과 약 10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음주로 인해 알코올 중독, 음주운전 등 중대범죄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국민의 절주를 장려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종성 의원은 “국제보건기구(WHO)가 발표한 1인당 연간 알코올 소비량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10.2L, 세계 평균이 6.2L로 1.5배 이상이 높다”면서 ”영유아나 청소년부터 알코올 등 중독성 물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부와 지자체, 국민 모두 함께 술에 관대한 사회문화를 개선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가 알코올 남용과 의존을 적극적으로 예방 및 치료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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