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김예지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6.16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등학교 생존수영시설 확보위해 민간수영장에 지원 근거 마련
김예지 의원
김예지 국회의원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시각장애인 당사자인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초등학교 생존수영 시설확보를 위해 민간 수영장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되었지만, 수영장 시설이 부족해 실제 수업을 받는 학생 비율은 60%대에 머물러 있다.

자체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는 초등학교는 1.1%(2019년도 기준)에 불과해 대부분 민간 외부시설을 이용해야하고, 공공수영장 건립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나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더불어 민간의 수영장 시설을 학교의 생존수영 교육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존수영 교육을 포함한 학생의 수영 활동에 제공되는 민간 체육시설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용도에 해당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제대로 된 생존수영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초등학교 수영장이 현저히 부족하고, 외부 공공 체육시설 활용에도 한계가 있어 생존수영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동 개정안을 통해 외부 민간의 수영시설에서도 진행해 보다 많은 초등학생이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