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성범죄자 정보 인근 지역까지 확대 제공해야...
이종성 의원, 성범죄자 정보 인근 지역까지 확대 제공해야...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6.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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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가까워도 성범죄자 거주 지역 아니면 범죄자 정보 알 수 없어...
이 의원 "인근 지역과 1인 여성 단독 가구도 포함해 정보 고지해야"
이종성 국회의원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이 오늘(18일) 성범죄자 정보 고지범위를 확대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법원이 성폭행 범죄자나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게 선고하는 경우, 성범죄자 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등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에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다른 읍면동이라 할지라도 거리상 더 가까운 곳에는 고지가 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 등록현황은 2015년 3천366명, 2016년 2천884명, 2017년 3천195명, 2018년도 3천219명으로 매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는 고지대상자의 거주지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반경 이내에 있는 인접한 읍면동 아동청소년 가구에도 정보를 제공해 성범죄로부터 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 했다.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및 추세분석자료 

아울러 여성 1인 단독 가구에도 성범죄자 상세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여성 1인 단독가구가 2015년 261만 세대, 2016년 272만 세대, 2017년 282만 세대, 2018년 294만 세대로 매해 늘어나고 있고, 2018년 기준 성범죄 여성 피해자(21세~40세)는 1만5천321명으로 전체 성범죄 피해자 중 51%가 넘고 있다.    

이에 성범죄자에 대한 상세주소 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장뿐 아니라, 여성 1인 단독가구에도 제공하는 것이다.  

이종성 의원은 “성폭력 등의 강력범죄 재범율은 13%로 매우 높기 때문에 학부모와 여성들의 불안감이 매우 크다”며 “법 개정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성범죄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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