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소송 때 수어통역 받기 쉬워진다…비용도 무료
청각장애인 소송 때 수어통역 받기 쉬워진다…비용도 무료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06.22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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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도 산입 안해
대법원은 청각장애인이 소송 과정 중 수어통역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민ㆍ형사 소송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소셜포커스 (제공=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앞으로 청각장애인은 소송 진행과정에서 무료로 수어통역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18일 대법관 회의 의결에 따라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수어통역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규칙 및 형사소송규칙을 일부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비용을 누가 내야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다. 현장 실무도 통일되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소송과정에서 수어통역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비용을 내기도 했다. 

개정된 민사소송규칙과 형사소송규칙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역, 속기, 녹음 및 녹화 등에 관한 비용을 사전에 예납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또 형의 선고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도 수어통역비용은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재정신청이 기각돼 신청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수어통역비용은 부담범위에서 제외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수어통역비용 등을 국고로 지원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이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되고, 사법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질적이고 원활한 수어통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곧 수어통역의 신청 방식과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예규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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